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694 선고일 2017.11.07

처분청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분 납세고지는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⑥ (생 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2.~2011.3.31. 기간 동안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상품권유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10.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분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 등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처분청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분 납세고지는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