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690 선고일 2017.09.27

법인세 심판사건이 기각결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종합소득세 심판사건 결정의 효력범위는 불복 대상인 처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철물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0.부터 2012.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 등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3.5.22. 청구 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 매입과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이하 “법인세 심판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원은 OOO으로부터 매입액 중에 OOO이 송금받은 OOO원이 OOO 현장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OOO을 손 금으로 추인하여 법인세 일부를 감액하고 손금 추인액을 소득금액변동 통지금액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 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OOO원에 대하여 2016.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이하 “종합소득세 심판사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OOO의 회생채권으로 인정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정(OOO)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6.12.13.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심판사건이 일 부인용 결정됨에 따라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일반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 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8.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본문과 제1호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 심판사건이 기각결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종합소득세 심판사건 결정의 효력범위는 불복 대상인 된 처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심판사건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도 도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