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심판사건이 기각결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종합소득세 심판사건 결정의 효력범위는 불복 대상인 처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법인세 심판사건이 기각결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종합소득세 심판사건 결정의 효력범위는 불복 대상인 처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