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683 선고일 2017.12.18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5. OOO에서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 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7.~2014.7.25.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2.2.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의 거래당시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회사이고, 그 업체가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1.7.13. 설립되어 비록 2016.12.5.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으나 최소한 청구인이 거래한 201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회사이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매입처에 자료상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의 2013년 총 거래금액 OOO원 중 2013.6.20. 거래분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던바, 쟁점매입처가 행한 전체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을 단기간 내에 출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는 매입대금을 적정하게 송금한 것으로 족하고 그 송금액이 어떻게 출금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거래대금의 출금 행태를 들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OOO상사(주)(이하 “OOO상사”라 한다)에 대한 매출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물품 매입거래로 발행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2013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중 처분청은 아래 ①~③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았다. OOO (나) 위 거래 중 ①․②는 청구인이 OOO상사에 대한 네트워크구축 및 관련 물품공급과 관련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3.10.14. OOO상사와 네트워크구축 및 관련 물품 공급계약을 OOO원에 체결(OOO상사의 본사이전 관계로 업무개시 후 20일이 지나 계약서에 날인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2013.10.3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매출대금은 2013.11.8.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동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는 쟁점매입처에서 위 ①․②거래로 조달하였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서버실 이동설치 등 인력이 필요한 작업은 ㈜OOO시스템(이하 “OOO시스템”이라 한다)에게 외주를 주어 수행하였으며 2013.10.31. OOO시스템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인의 통상적인 매출은 컴퓨터주변기기 및 네트워크 관련 부품판매로, 별도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고 원가의 대부분이 상품 매입금액이나, 그와 달리 OOO상사와의 거래에서는 케이블 포설 등에 인력이 필요하여 그 비용을 외주용역비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매입․매출의 거래관계를 볼 때, 위 ①․②의 거래는 OOO상사에 납품된 상품의 매입에 대한 것으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품목이 OOO상사의 네트워크 공사에 필요한 장비 품목과 불일치한다는 의견이나, 2013년 하반기에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2013년 상반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이 그대로 기재되어 단지 품목기재의 오기에 불과하고 이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흔히 있는 실수이다. (다)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통상적으로 약 85%인데 위 ③거래의 매입액을 부인하면 청구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2013년의 주요매입처로 정해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고,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총매입액 OOO원 중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이 OOO원으로, 그 비중이 65%에 달하며 그 거래금액 중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상반기 매입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과 같이 주요 사업활동이 컴퓨터부품 또는 관련 자재를 납품하거나, 설치작업 등에 소요된 인건비를 외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일정한 비율의 매입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의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약 85% 정도의 매입액 발생한다. 아래 <표2>의 하반기 기타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OOO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OOO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79%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통상적인 매입액 비율과 비슷하고, 그 매입액은 쟁점매입처에서 OOO원, 기타매입처로부터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만약 쟁점매입처 거래분 OOO원을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 해당 거래의 매입액이 매출액 대비 30%에 불과하여 비정상적인 결과가 되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

(3) 통상 가공매입의 경우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만 송금하든지 아니면 대금의 송금시점을 전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입출금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입출금 사항 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사실이 의심되는 내역은 전혀 없고, 아래 <표3>과 같이 그 자금출처가 명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OOO

(4)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면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 하반기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59.3%에 달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에서는 쟁점회사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3년 제2기의 가공매입만을 적출하였을 뿐 2013년 제1기분 매입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처 중 청구인 외에 가공거래로 확정된 다른 업체인 OOO과 ㈜OOO컴퍼니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였던바, 쟁점매입처는 2013년 제2기에 다수의 가공거래를 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OOO상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증빙자료가 세금계산서 밖에 없고 운송장이나 기타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품목(컴퓨터 주변기기)이 OOO상사와의 계약(네트워크 구축 관련 물품공급 등) 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소규모 업체라서 거래품목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보면 2013년 제2기의 매출총이익률이 59.3%로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가공매입건을 정상거래로 인정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부가가치율은 9%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〇〇지역 사업장의 평균 부가가치율 24.3%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또한, 청구인이 2013년 제2기에 무자료로 매입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매출총이익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의심된다.

(4) 또한,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입금일의 다음날 또는 수일 내에 현금출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를 보이고, 세금계산서 외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5.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 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4.5.7.~2014.7.25.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출하고, 총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쟁점매입처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내역 조회의뢰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쟁점매입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매입처에서 송금된 금액이 다음날 또는 수일 내로 현금인출된 점으로 보아 자료상 행위자들에게서 보이는 자금추적 차단 목적의 전형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당일 또는 입금일로부터 2일 이내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0.14. OOO상사와 체결한 물품공급 및 네트워크 구축계약에 따라 네트워크 설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3.10.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상사에 발행하고 2013.11.8. 거래대금 OOO원을 OOO상사로부터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상사와의 계약 이행을 위한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의 용역을 OOO시스템에게 외주주었고, 그에 따라 2013.10.31.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OOO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시스템이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서, 견적서 및 OOO시스템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하도급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그 외에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 매입장, 전표조회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상사에 대한 납품건과 관련한 물품매입 등을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출하고 총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두 곳은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당일 또는 입금일로부터 2일 이내에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컴퓨터 주변기기’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그 세부 거래품목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OOO상사에 납품한 네트워크 장비(UTP CABLE, OUTLET MODULER 등)를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