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0에 상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 외 다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XX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00에 상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 외 다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XX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을 보면, 청구인과 가구원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배우자 OOO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의 인근인 OOO에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1997.8.23.부터 2015.9.16.까지 약 18년 1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가구원의 주소지 내역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OOO에서 연간 OOO원을 받기로 하여 가스기사 1급 자격증만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소명서를 제시하였으나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근로소득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에는 주 1〜2회 출근, 1개월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전 이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상 근무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OOO는 2006.2.10. 폐업한 상태이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소득 내역 <표3> 청구인의 소명서 <표4> OOO의 확인서
(3) 청구인이 2015.9.7. OOO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농지원부에 최초 작성일은 2002.3.16., 농지경작 현황은 3필지 4,422 ㎡,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1997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인근 주민 4명의 영농확인서, 거래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농작물 출하 관련 거래내역, 퇴비 등 구입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5-1~5>와 같다. <표5-1> 영농확인서 <표5-2> 종묘씨앗, 농약 등 거래확인서 <표5-3> 조합원 증명서 <표5-4> 농작물 출하 관련 거래내역 및 퇴비 등 구입내역 <표5-5> 면세유류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5) 처분청은 위 <표5-4>와 같이 농작물 출하 관련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7년 전후로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을 보면, “쟁점토 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지경작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퇴비 등 구입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작물 출하내역 조회자료, 물품구입 및 판매내역 관련 통장사본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OOO에 상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토지 외 다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OOO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할 뿐 출근대장,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농지원부․퇴비 등 구입내역․작물출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