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680 선고일 2017.07.2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08.12.1. 명의를 대여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4.10.31. 폐업하였으며, OOO은 부가가치세 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하고, 명세는 “붙임”과 같다)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이다.
  • 나. 청구인은 2017.1.6.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액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하고, OOO에게 고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17.7.10.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결정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쟁점세액”의 명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