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약정서 및 채무에 대한 이자 등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ㆍ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채무변제 약정서 및 채무에 대한 이자 등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ㆍ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2.8. 청구인에게 한 2009.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실제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박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장모인 박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것이다. (나) 장모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보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우선 OOO원을 지급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매월 OOO원씩 쟁점채무액에 달할 때까지 계속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은 채무면제가 아니라 구상금 전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을 채무면제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6조인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제정되었고, 이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며, 쟁점부동산의 경매 이후 청구인은 누나집, 배우자는 처남집, 첫 아들은 군입대, 둘째 아들은 친구가 있는 고시원으로 가족이 모두 흩어져 살게 되었는 등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경매를 당한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점에 쟁점채무와 그 이외 채무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시점에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상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박OOO과 채무변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박OOO이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박OOO에게 변제한 금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설령 청구인이 매월 OOO원씩 박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변제된 쟁점채무액에 비하여 이는 극히 소액이므로 쟁점채무가 구상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09.7.10.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인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8.12.23. OOO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지급명령서 사본 및 2009.3.31. 우리카드 이용대금 연체료 OOO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증여일 현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면제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연대납세의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박OOO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기 이전인 2009.2.20. 서울특별시 OOO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가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여자인 박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① 변제된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면제가 아닌 박OOO에게 갚아야할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박OOO이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구상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박OOO에게 매월 OOO원씩 쟁점채무액에 달할 때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은 채무면제가 아니라 구상금 전환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사실이 없고, 박OOO이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7.2.2. 한OOO과 혼인하였으나 2012.2.14. 협의(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호4118)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자인 박OOO은 청구인의 장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OOO과 채무변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박OOO에게 매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박OOO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경매를 당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점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출된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금에 대한 강제집행처분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면제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하더라도 수증자인 박OOO에게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을 보면, 이 건 증여일 당시(2009년도)에는 청구인에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보험모집 등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저가·고가양도, 채무면제 및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과 같이 민법상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면제 여부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341, 2013.1.23., 같은 뜻임)일 것이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증여되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때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증여시점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재산은 없어 보이고, 2012년부터는 보험모집 등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증여시점인 2009년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영위하는 사업의 폐업 여부 및 체납․결손처분 이력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박OOO의 연대납세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서2963, 2012.4.10.,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