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추가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652 선고일 2017.10.31

1심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 추후 매매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심조정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된 점 등 추가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1.1.27.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세부내역 아래 <표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합계 OOO원)에 경기도 과천시(이하 “과천시”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8.5.26.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세부내역
  • 나.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한 41명(이하 “수용민들”이라 한다)은 2009.7.31. 과천시를 상대로 하여 보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2.16. 수용민들과 과천시가 체결한 협의매수계약이 2009.3.16. 취소되었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는 수용민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며, 불가능한 토지는 1차 추가보상금(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09가합5259, 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2.2.24. 과천시로부터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012.3.26.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3.18. 과천시가 수용민들에게 2차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민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등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2나30320, 이하 “2심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4.4.8. 확정되었는바, 청구인들은 2014.6.24. 및 2015.1.23. 2차례에 걸쳐 과천시로부터 각각 2차 추가보상금 합계 825,185,447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4.7.21. 및 2015.1.28. 각각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2017.2.1.~2017.2.20.)를 실시한 결과,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2015.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7.4.5.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2015.1.23.)보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5.26.)이 빠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8.5.26.이 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 2심조정결정에 따른 보상가액은 결정일을 기준으로 재감정한 금액이 아니라, 2008년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바, 1심판결에서는 청구인들과 과천시 사이에 체결한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2심조정결정에서는 2008년에 발생한 양도거래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2008년이라 할 것이다. (3) 대법원도 판례(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에서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 등의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심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추후 매매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심조정결정에 따라 양도대금을 모두 청산한 때인 2015.1.23.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8.5.26.)이 아닌 ‘추가보상금 수령일’(2015.1.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1.1.2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였으나 2005.5.30. 동 구역에서 해제된 후 과천시의 공익사업인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으며, 과천시는 2008.5.26. 보상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고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수용민들은 2009.3.16.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과천시에 송달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2009.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1심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쟁점토지의 보상협의가 진행된바, 원고(수용민들)가 잘못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믿고 착오에 빠져 협의매수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사표시가 피고(과천시)에 송달된 2009.3.16.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

2. 피고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시가에서 기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기 지급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2나30320)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3.18. 청구인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과천시는 청구인들에게 825,185,447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4.4.8. 확정되었다. (마) 과천시는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4.6.24. 및 2015.1.23. 쟁점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08.5.26.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심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추후 매매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심조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2015.1.23.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6중901, 2016.6.1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