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646 선고일 2017.07.2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지 처분청이 부과한 것이 아닌 점, 체납처분안내는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절차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라는 상호로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5.30. 처분청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2회 분납을 신청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7.4.5. 청구인에게 체납액(2006.9.30. 납기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이하 “체납처분안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지 처분청이 부과한 것이 아닌 점, 체납처분안내는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절차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