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백만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백만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OOO세무서장은 2014.3.10. ∼ 2014.3.29. 기간동안 사단법인 OOO(이하 “쟁점협회”라 한다)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5.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6.6.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