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내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반품내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10.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년도 중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6.6.8. 쟁점사업장에서 간이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11.7.5. 전자상거래로 업종정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김밥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기 위해 정정만 하였을 뿐 청구인은 컴퓨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컴맹으로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소매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OOO의 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즉시 청구인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으로, OOO가 상품을 판매하기로 한 곳은 상호 미상의 OOO에 소재한 유통회사였으나 약속과 다르게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었고, OOO 소재 유통회사 사장과 통화한 바, OOO소재 유통회사 사장은 OOO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상품으로 대신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주에게 상품을 하차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쟁점거래처 사업주가 배송된 상품을 판매한 후 대금 중 OOO 소재 유통회사 사장이 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에서 OOO 소재 유통회사 사장에게 지급함에 따라 부족되는 돈은 쟁점거래처에 상품권 구매대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충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상품권 구매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약속한 상품권 구매대행 업무 및 자금대여에 따른 금액을 수수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가공식품류 및 잡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대형마트가 물품대금을 본인이 발행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것을 원하고 상품권을 액면가액보다 3∼4%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어 쟁점거래처에 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상품권 구매를 대행한 것이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 액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4) 2010년 1월부터 쟁점거래처가 필요한 상품권 물량을 청구인에게 의뢰하면 청구인이 구매가능금액을 제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아래 <표2>와 같이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여 공급하였으며, 차액은 쟁점거래처에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권 구매대행과 자금대여를 병행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거래대금이 아니라 상품권 구매대행 및 대여금 회수과정에서 발생된 자금거래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 없이 매출․매입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6월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칙조사파생자료 중 일부인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2년 제1기 자료금액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금액 또한 전액 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무자료 매출․매입 거래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2016.6.29.부터 2016.7.5.까지 처분청에서 실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당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금액 거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제출 기한연장 등을 처분청에 요청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청구인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2011년 제1기 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10.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범칙조사파생자료(2013.7.24. 자료생성)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상품권 구매대행 등 자금대여에 따른 거래대금이라 주장한다.
(6)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7)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유사하게 거래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받은 OOO(217-10-7****)의 경우 상품권 판매업자인 OOO에게 상품권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이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였다며 제시한 금융계좌 내역상 OOO 등 다수의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상품권 구입에 따른 대금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있거나 쟁점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컴퓨터 사용 방법을 몰라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조사나 소명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2014년 6월 같은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청이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2년 제1기 자료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없이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