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586 선고일 2017.09.08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 임야 2,374㎡, 같은 리 583-20 임야 25㎡, 같은 리 583-16 임야 53㎡를 OOO에, OOO 임야 259㎡, 같은 리 583-17 임야 48㎡를 OOO에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3.2. 공장부지조성공사 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배수로공사 비용 OOO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중 배수로공사 OOO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고, 쟁점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송금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며, 청구 인은 OOO 공장부지조성공사대금에 대한 송금확인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에 대해 해당 물건의 취득․양도시점OOO과 공장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시점OOO 및 공사비용 지급시점OOO이 불일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 해당 비용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