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2582 선고일 2017.07.0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5.~2015.7.27.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구리스크랩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 및 납부세액(매입자납부특례 납부) OOO원을 각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2016.11.16.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7.1.4. 처분청에 기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세액 OOO원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3.13.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5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정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과오납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31조는 다단계 거래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로서의 거래징수의무를 선언한 것이기에, 법률상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는 실제로 거래징수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항상 공급자이므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가) 공급받은 자(매입자)는 매출자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구할 법류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세부담이 매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법이 예상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는 자(매입자)는 재정학상의 담세자일 뿐이며,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 과오납세액을 납부한 자(납부명의자)이다. (다) 매입자(담세자)가 매출자(청구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은 당사자간 문제로서 별론이고, 매입자는 조세채권자(국가)를 상대로 경정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자 자신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는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에 관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31조는 다단계 거래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 규정에 불과할 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 의한 거래징수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급자인 사업자(청구인)이고, 이 사건 매입자가 갖는 단지 재정학상의 담세자 지위는 변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로 보이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예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이며, 또한 국세청 예규상 거짓세금계산서에 의거 신고 납부한 부가가가치세는 환급하여 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1.4. 처분청에 제출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OOO)은 2014.7.25. 개업 후 2015.7.27.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결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 결과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