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의뢰로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등을 쟁점법인이 득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의뢰로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등을 쟁점법인이 득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 하여 ㈜OOO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OOO의 부도로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0.2.7.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아래 <표1>,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분할하여 2011.12.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10.15.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중 OOO을 2011.9.2. OOO로 각 분할 한후 2011.12.1. OOO에게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쟁점ⓛ토지 초입에 위치한OOO를 1997.11.21. 취득한후 2002.10.1. OOO로 분할하여 OOO를 OOO에 도로로 기부채납하였다. (다) 청구인의 세부 주장내용 및 제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도심속 전원주택인 OOO를 각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OOO에 주택신축을 의뢰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8년 7월경 ㈜OOO의 부도 및 임의경매 개시로 자진폐업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항공사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OOO를 절토하고 옹벽을 설치한 이후 경사진 OOO의 흙을 지대가 낮은 OOO에 성토하는 공사를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성토공사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7년 10월부터 OOO를, OOO를 각 선분양한 것으로 주장하며, 분양내역서, 팜플렛, 주택 조감도, 분양안내 기사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한편, 쟁점외토지에 대한 심사 결정서OOO 에 의하면, OOO장은 2015년 5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2009.10.13. 임의경매로 양도 OOO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OOO 하였고, 청구인 등의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은 쟁점외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인용 결정하였다.
5. 위 심사 결정서OOO 등에 의하면, ㈜OOO 은 1983.12.15. 주택신축판매를 주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1992.1.10.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생계획인가 전까지 청구인의 지분이 59.06%, OOO의 지분이 20.93%였으나 2008.9.22. OOO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청구인 등의 지분이 무상감자 처리되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1.8.11. 회생절차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두370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7.9.1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8.12.31. 자진 폐업하였고, 그 후 2011.12.8.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양도 시점까지 3년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할 때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 ㈜OOO에 의뢰하여 쟁점토지 성토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전원 주택단지의 택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