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578 선고일 2017.10.30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선행되는 절차로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5.1.29.부터 2015.3.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금 매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4.3.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한 후 2015년 5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6.1. 이를 납부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10.6.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쟁점금액에서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을 상계한 OOO 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음)하여 2015.10.28.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라. 국세청장은 2016.6.7.부터 2016.6.2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이하 “쟁점단서규정”이라 한다) 각 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2.16.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 규정에 따라 유보처분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시 납부토록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등에 계상해야 될 것을 깜박 잊었기 때문이지 회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이후 2015년 9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15년 상반기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토하던 중 2015.6.1.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였다.

(2)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쟁점단서규정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단서규정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맥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경정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관념에 있으므로 그러한 관념을 알 수 있는 징표들을 열거할 수밖에 없는 것임), 쟁점단서규정은 2010.2.18. 개정되면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에 서도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당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된 경우는 그 부칙에 따라 적용하되 개정 전 시행된 사업연도분의 수정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서규정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단서규정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는 소득세 과세의 근본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점, 쟁점단서규정이 2000.12.29. 신설되기 전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임원이 횡령 하여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사건에서 대법원(81누136판결)은 원심 변론 종결시까지 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였다면 소득세 과세의 근본취지인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한편, 대법원(2014두5514판결)과 조세심판원은 애당초 반환을 전제로 수수하지 않는 뇌물 또는 알선수재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에 대하여도 검찰수사나 재판 중 또는 판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반환 또는 몰수‧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의 근본취지인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 또는 결정한 점, 또한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과세 전에 뇌물 등을 반환하였다면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서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단서규정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제1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와 거의 유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법인세 신고기한 전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밝혀진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쟁점단서규정 각 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심판원은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미수수익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그 이후 이를 회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없는 점 등 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처분청 제시 국세청 예규(법인세과 - 784, 2010.8.25)는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가공자산 계상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다는 뜻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기한 전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이 확인되었다 하여 곧바로 쟁점단서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그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는 자발적 회수의 기회를 준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 단서인 쟁점단서규정 각 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세무조사의 통지 등을 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OOO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게 되면 법인세 과소 신고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이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회수하였을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당시 깜박 잊고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2015.3.31) 이후 수정신고시 (2015.10.28.)까지 처분청은 2015.4.3. OOO국세청장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는바, 부가가 치세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쟁점단서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통지된 내용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이미 부가가 치세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통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5년 5월 부가가치세만을 경정·고지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법인세를 경정할 예정이었다면 별도 소명안내서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여 경정하였을 것인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도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할 예정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 하면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계상과 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계상하여 신고할 것을 깜박하여 누락하였던 것이고, 그 후 신고누락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기한 내에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유보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국세청장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2015.3.31.) 경과 전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5.1.29.부터 2015.3.16.까지 실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결산 또는 신고조정에 의해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 하는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다가 법정신고기한인 2015.3.31.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5.10.28.에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다가 2015년 9월경 청구법인의 기장대리인이 2015년 상반기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간결산서를 작성하여 검토하던 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인지한 후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은 이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법인에게 2015.4.3. 발송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통지를 통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외유출되었던 쟁점금액을 법인 스스로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822판결),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귀속자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종국적으로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후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되었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선행되는 절차로서 이후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은 쟁점단서규정에 규정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매출누락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 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④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수정신고가 쟁점단서규정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사실관계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은 가공경비 등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쟁점단서규정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단서규정의 적용 여부에만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 므로 쟁점단서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은 유보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에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나,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 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쟁점단서규정의 취지라 할 것(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930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통하여 다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이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선행되는 절차로서 이후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청구법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단서규정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