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지하1층은 교회로 사용되어왔고 현재는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지하1층은 기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지하1층은 교회로 사용되어왔고 현재는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지하1층은 기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지상 1층과 지상 2층 일부는 점포로 사용하였으며, 지상 3층과 지하 1층 및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2) 지상 3층과 옥탑(창고)은 청구인의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하 1층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업자등록 자료와는 다르게 임차인OOO이 1998.7.1. 전입신고를 하고 침실과 주방 등 주거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 직전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부동산 지하1층은 1991.1.27.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2016.9.5.까지 OOO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OOO을 제조하는 공장이 임차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상에 지하 1층은 OOO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2010년 10월, 2014년 11월에 촬영한 항공 사진에 의하면 OOO의 간판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이력만으로는 지하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0.27.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OOO) 중 지층(OOO)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OOO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은 1991.1.27.부터 2016.9.5.까지 OOO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OOO을 제조하는 제조공장(OOO)이 임차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의 전산자료상OOO㎡이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지하1층은 OOO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하층이 실제 주거용도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이력만으로는 지하 전체 면적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1998.6.22.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용도는 주택용으로,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OOO)이 1998.7.1.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지하1층은 1991.1.27.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2016.9.5.까지 OOO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OOO을 제조하는 공장이 임차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지하 1층은 OOO으로 명시되어 있고, 2009년 6월, 2010년 10월, 2014년 11월에 촬영한 인터넷(OOO) 사진에 의하면 OOO 간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이 실제 주거용도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이력만으로는 지하 전체 면적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