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농자재 구매내역이 보유기간 중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원거리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농자재 구매내역이 보유기간 중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원거리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처분청의 과세근거(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2004.12.24.~2013.4.10.)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6.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충청 남도 아산시(① 2002.1.26.~2002.9.17., ② 2006.1.31.~2006.2.5.), 경기도 평택시(① 2002.9.18.~2006.1.30.,
② 2006.2.6.~현재)]에 거주하였고, 현재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가 직선거리도 31.1㎞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상시 근로가 필요한 다른 직업[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미군의 버스운전기사]에 종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년~2013년 기간 중 오후 4시(퇴근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 이후 그 주소지에서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다[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중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후 4시 이후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OOO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농지원부(2005.9.23. 최초 작성됨)를 보면, 청구인은 2006.2.6.(등록일)~2013.4.12.(삭제일) 기간 중 쟁점토지를 소유․자경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합원 증명서(OOO이 2017.4.4. 발급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0. OOO 둔포면 소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가수매대금정산서{OOO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자 등이 발급한 것 2매[하나는 2013.5.10. 그 소속직원이 발급한 것, 나머지는 그 대표자가 발급한 것(발급일 미기재)]}를 보면, OOO 미곡종합처리장의 대표는 2009년~2012년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쌀 합계 28,097㎏{연 평균 7,024㎏[최소 5,619㎏(2010년), 최대 8,073㎏(2012년)]: 88가마(80㎏)}을 수매한 후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2012년)]}을 지급하였다 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그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음). (라) 청구인의 직불금 수취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2012년 기간 중 관할지방자치단체[경기도 평택시(2005년~2008년), 충청남도 당진시(2009년~2012년)]로부터 합계 OOO원(2010년)]}의 직불금을 지급(이 중 일부는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것)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직불금 수취내역[국세청 전산자료, 2009년~2012년 기간 에 대한 것(합계 OOO원)]에 비추어 위 표의 직불금 중 일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닌 토 지(OOO 소재, 청구인의 백부 소유)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 임 (마) 농자재 구매내역[OOO이 2013.5.10.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제하의 표(발급기간: 2010.1.1.~2013.5.10.)]을 보면, 청구인은 2010.4.29.~2012.7.10. 기간 중 OOO에서 38건 OOO 상당의 농자재(벼종자, 농약, 비료, 기타 시설원예자재 등)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인우보증서[OOO OOO 소재 토지(청구인의 백부 소유)를 2004.12.24.~2013.4.1. 기간 중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이 건 대체토지의 등기부등본(2017.3.30. 발급된 것)를 보면, 청구인은 2013.4.25.(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3.4.10. 이후) OOO 소재 토지(답, 5,765㎡)를 매매(매매일 2013.4.18.)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의 2008년․2009년 및 2011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OOO 소재 토지 포함)는 서로 연접하여 같은 종류(논작물인 ‘벼’로 추정됨)의 농작물을 경작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연도별 상세 내역은 아래 <그림2> 기재와 같음). 주) 위 표의 연도는 항공사진 활영연도, 그림의 숫자는 각 토지의 구분을 위해 붙인 숫자[①은 OOO 소재 토지, ②․③은 쟁점토지(각 같은 리 306-12․306-13 소재 토지)]를 의미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그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퇴근시간 이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자경한 증빙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자재구매내역, 농작물수매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이 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중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상시 근로자(미군의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였고 농자재 구매내역이 보유기간(2004.12.24.~2013.4.
10.) 중 일부(2010.4.29.~2012.7.10.)에 대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원거리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도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