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2538 선고일 2017.09.28

처분청이 2017.3.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7.3.4.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상품권 및 OOO(이하 “증정상품권 등”이라 한다)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후, 증정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3.2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 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