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중-2525 선고일 2017.11.0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현황에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보유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 2016.10.17.~2016.11.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8년 제1기 부터 2015년 제2기 까지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처에 철근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하고 2016.12.7. 쟁점법인에게 2008년~2015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일을 2016.12.31.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7.2.23.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별지와 같이 출자지분 10%에 상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3.16. OOO을 개업하여 OOO 등지에 의류를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5.10. 쟁점법인 설립시 주금을 직접 납부하지도 않았고,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익배당금을 일절 받지 않았고 다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버지이고 법인 설립당시 주주 구성원이 3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2.8.26. 아버지와 분가한 후, 2002.10.13. OOO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설령,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제공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2)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총사업내역

(3)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4)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신고된 주식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내용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7)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대표자 OOO의 계좌 사본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고, 계좌거래내역상 납입된 주금은 입금 즉시 대체로 인출되었으며, 인출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이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법인의 OOO은행(1006-601-) 계좌거래내역 <표8> OOO의 OOO 계좌거래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은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현황에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외에 법인 설립시 출자관계가 어떠한지 또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보기는 부족한 점,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