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현황에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보유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현황에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보유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청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2)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총사업내역
(3)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4)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신고된 주식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내용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7)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대표자 OOO의 계좌 사본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고, 계좌거래내역상 납입된 주금은 입금 즉시 대체로 인출되었으며, 인출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이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법인의 OOO은행(1006-601-) 계좌거래내역 <표8> OOO의 OOO 계좌거래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은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현황에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외에 법인 설립시 출자관계가 어떠한지 또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보기는 부족한 점,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