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임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임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건설OOO를 아래 <표1>과 같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표1> 쟁점매입액 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16.10.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복명서(2016.12.15.)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원시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무상태표상 임대용 OOO 자산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감가상각 이력이 없는 점, OOO 임대사업이 주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임대사업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산을 임대하고 얻은 임대수입은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5. OOO원 상당의 OOO 임대장비를 취득하고, 이후 OOO 임대장비를 취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OOO는 OOO로서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매입한 것이고, 수불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가설재가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는 고철형태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6.12.2.)를 보면, OOO는 고철중간매매업자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3.3.11.부터 2016.11.18.까지 OOO원 상당의 고철을 구매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OOO를 매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적용한 매출액 환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임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