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5.12.30.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및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19. OOO에서 개업하여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2017.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8.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12.30. 재고자산(상품)을 매입하면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고, 2015사업연도 결산시 동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2016사업연도 결산시에도 동 재고자산과 외상매입금은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음), 설령, 이 건 거래가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액이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6.1.13.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총 매입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에 불과할 뿐 그 외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액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물품의 하자로 인해 매입상품을 반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편, 이 건 거래는 OOO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부당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2.28. 쟁점매입처를 직권폐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부당거래)혐의가 있다는 공문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후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5.12.10. 개업하여 2016.2.28. 사업장이 없다는 사유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고, OOO세무서장이 2016.3.22.~2016.9.29.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적정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OOO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 매입액(OOO원) 중 이 건 거래 외의 2개 거래처에 대한 매입액(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O이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2016년에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일부인 OOO원만 지급되었을 뿐 대부분이 미지급상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관련 원가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 매출원가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2014년말 및 2015년말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상품계정 잔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 외상매입금계정 잔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상품매출원가는 OOO원, 총매출원가는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보통예금 계좌(089-01-30****)에는 2016.1.13. 상품대 항목으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7.10.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며 연도별로 매출원가율이 75% 수준인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원가율이 85% 이상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와 달리 평년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매출원가로 손금계상되지 아니하였고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평균 매출원가율은 78.76%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5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은 75.87%로서 오히려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5사업연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외상매입금 OOO원이 계상된 후 2016사업연도 중 그 일부인 OOO원이 감소되어 OOO원이 2016사업연도말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매입대금이 손금에 산입되었다거나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