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7.4.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2011.9.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사용된 쟁점고용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았으며, 동 지원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제1조)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제14조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적기업의 인증 요건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 등을 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