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받은 일자리 지원금 등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2515 선고일 2017.07.26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7.4.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OOO에서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9.30.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령한 일자리 지원금 OOO원(이하 “쟁점고용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7.2.7. 처분청에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4.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 쟁점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으로서, 동 지원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동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권해석(서면법규-365, 2013.3.29., 기획재정부 조특-379, 2008.7.8.)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에서 볼 때,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 받는 지원금도 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규과-643, 2012.6.12.)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받은 일자리 지원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제1항 따른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9.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사용된 쟁점고용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았으며, 동 지원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제1조)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제14조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적기업의 인증 요건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 등을 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