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499 선고일 2017.09.08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처분청이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증여재산가액 합계 중 *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제출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등 자료만으로 간병등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28.부터 2016.10.27.까지 2015.8.2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12.28.부터 2014.12.19.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증여재산가액합계”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22. 및 2016.12.26. 청구인에게OOO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었고, 피상속인이 2차례의 심장수술을 받은 후 약 5년간 24시간 피상속인의 곁에 있으면서 간병, 목욕, 식사, 기타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30차례 병원과 약국을 다니면서 피상속인을 돌보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피상속인을 출퇴근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이 OOO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였고, OOO은 이러한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증여재산가액합계 중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간병 등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물질적보상(대가)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2015.8.26.)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간병 등을 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OOO 등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3)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정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4.2.25.까지 OOO의 대표자이었다.

(2) 처분청은 2006.12.28.부터 2014.12.19.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증여재산가액합계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2015.8.26.)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합계 중 OOO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합계 외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피상속인, OOO로부터 OOO와 같이 쟁점외금액을 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간병 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보상(대가)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병원장이 2016.11.24. 발급한 피상속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4매를 제출하였고, 이 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의 2011.8.11. 수술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8.1.1.~2015.8.31.)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총건수는 OOO건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6.11.10.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부터 지급받은 과세대상급여액은 OOO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합계 중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간병 등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합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