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가 러시아에서는 과세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가 러시아에서는 과세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급여에서 제외된 회사운영비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러시아에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1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러시아에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제57조에 따라 당연히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여야 하는바, 당초 OFR의 회사운영비 및 항공료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공제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회사운영비 등에 대하여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을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당초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다가 아무 사유 없이 이를 불공제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2)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회사운영비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 산하면서 국외근무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연 OOO원)에 상응 하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이에 대하여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단위: 천원) ※ 각 귀속연도의 산출세액 하단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임
(1) 청구인의 급여에서 제외한 회사운영비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외원천소득이 국외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 규정으로 소득세법제57조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총급여액 중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 급여제외분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서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서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라도 국내 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금액 해당분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경우 외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환급하여 주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은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 질의회신(법규과-1306, 2011.9.30.)에 의하면,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이하생략” 등으로 보아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한,러 조세조약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러시아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 러시아연방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러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러시아 안의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 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OOO에 근무하다가 2006.7.1. 퇴직 후 러시아 소재 OFR에서 2006.10.9.-2012.9.6.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러시아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거주자인 청구인이 러시아 소재 OFR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 1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0년 귀속분 OOO원)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고, 심사결과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으 나 러시아 현지의 특수성 (회사운영비를 직원들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감안하여 급여 중 회사운영비, 항공료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비과세급여를 각각 급여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환급하였다. (라) 처 분청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제외한 급여분에 상당하 는 외국납부세액이 과다공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재계산하여 2017.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OFR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바)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러 조세조약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제57조 제1항에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도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가 러시아에서는 과세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사운영비, 항공료 등과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