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