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2377 선고일 2017.06.23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7.7. 처분청에 “조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OOO 답 1,293㎡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으나 거짓으로 인우보증서를 만들어 탈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8.10. 감사원에 위 내용증명우편물 및 ‘OOO 답 1,293㎡의 실소유주로 1989년부터 구두계약으로 이OOO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이OOO의 사망 이후 그의 처인 문OOO이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제보자의 경작확인서(2001년 8월) 등을 송부하였고, 동 서류들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4.12.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2016.8.10. 감사원에 송부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