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376 선고일 2017.07.06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1.15. 청구인의 OOO에게 2010.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3.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쟁점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체납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재산압류통지서, 청구인을 면책하고 파산선고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