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365 선고일 2017.08.07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6. 처분청에 인터넷카페 OOO의 운영자인 OOO이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오프라인에서 재테크강의를 하며 수강료를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3.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지급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17.3.2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OOO 인터넷카페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탈세에 이용된 계좌(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시하였으며, 신종 탈루수법(무료로 지식나눔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것으로 가장)을 제보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2017.3.8. 청구인에게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니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는바, 처분청이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계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출된 제보자료가 피제보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인터넷카페명과 인터넷카페 출력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시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 탈세 계좌번호, 탈세내용 및 추징예상액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으로 제보한 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제보자 OOO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7.3.22. 작성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재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제보 시 피제보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제보하였고, 제보한 은행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추징되었으므로 중요한 제보로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였으나, 제보한 자료는 인터넷카페에 공개된 자료로 제보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로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6.11.7.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고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낸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17.3.8. OOO원(지급시기 확정일: 2017.1.15.)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니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하면서 다만, 일정금액 이상 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3.1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7.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기타 증빙으로 OOO 인터넷카페의 화면 조회(재테크 강의 관련 수강생 모집 안내, 강의 관련 Q&A, 강의 관련 문의 댓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이다. 청구인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OOO은 다수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카페로,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5일간 방문하면 정회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한 카페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계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에 피제보자의 성명․주소, 웹사이트주소, 계좌번호, 카페에서 출력한 자료 외에는 탈루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단지, 수강생 정원이 몇 명이고 몇 회의 강의가 진행되므로 수입금액이 얼마로 추정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계좌번호도 피제보자 본인의 계좌로서 인터넷카페에서 운영하는 강연을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수강료 입금문자를 보내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수강자격이 주어지므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점, 피제보자는 OOO라는 상호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차명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인터넷카페에서 재테크 강연 수강자를 모집하여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수강료를 단순 신고누락한 것인바, 신종 탈루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당초 안내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은 것인바,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