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2348 선고일 2018.03.08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시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 OOO(OOO, 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1년에 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년 및 2013년에 받은 보수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자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 법령상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 및 허가 등을 받는바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한 파산절차의 수 행을 위하 여 필요한 공익적 비용이고 실비변상적인 비용이다. 그리고 쟁점보수는 구소득세법제19조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2010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세법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반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법원에서 발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조서와 관행, 국세청 예규 등에 근거하여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법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와 달리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2011 년부터 2013년까지 총 55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하며 총 OOO을 지급받았고, 2011년 귀속의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금액이 OOO으로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의 41.7%에 달하며, 이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할 수 없는, 사회 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파산관재인의 업무 성격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으로서의 활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보수는 청구인이 수행한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이고 일정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임을 고려해 볼 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는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를 그 자체만으로 공적인 견해가 확립 되었다라고 할 수 없으며, 예규의 내용 또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과 실질에 따라 그 소득을 구분하여 과 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금액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것이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2013년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보수를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 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보수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0600) 로 분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OOO법원으로 지급받은 쟁점보수가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수입금액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쟁점보수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업무를 수 행한 기간이 3년이고 그 업무수행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총 OOO이며 쟁점보수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년 평균 25.4%에 달하는 점, 쟁점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 성질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시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