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346 선고일 2017.06.19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결기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27.부터 2003.12.18.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OOO)한 자로서, 동 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은 2001사업연도 청구인의 근로소득 손금부인액 OOO원 및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2001년 귀속 OOO원 및 2002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5.1.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OOO원 및 200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2005.3.24.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5.31.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결정이 재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인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재조사한 후 경정내용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재결기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