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341 선고일 2017.08.23

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이 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4.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5.22. OOO원에 임의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4.7. 양도가액을 경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2015.4.7. 출력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2015.4.27.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2015.5.9.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 (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가) 청구인은 2007년까지 OOO으로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이 2007년 5월경 경매처분되었고, 이후 OOO으로 건너가 OOO을 한 후 2014년부터는 OOO에서 활동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는 OOO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년초 OOO에서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OOO원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2015년 4월경 부과제척기간 1개월을 남겨두고 본인에게 아무런 해명이나 소명도 요청한 사실도 없이 주소지가 명확함에도 고지서는 한차례 반송 후 공시송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체납사실을 인지한 후 처분청에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지만 OOO으로 활동하므로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여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2017년초 고액체납자라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하는 심각한 권익침해를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외국에 OOO 목적으로 자주 가야 하는 본인으로서는 세금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 수취인의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할 주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한정해석(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되어야 하며, 심판 결정례(조심 2013서256, 2013.6.4. 외 다수)에서도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되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7.19.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2015.5.29.경에 현 거주지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다른 등기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해외에 나간적도 없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되어 당시 거래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총 OOO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OOO원 이상이라는 것을 낙찰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채권이 OOO원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음에도 매도자 OOO의 요청으로 등기형식을 증여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당시 청구인은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라 매매 또는 증여 등 등기의 형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에서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거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면 충분히 해명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5.2.5.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5년 2월말경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후에 처분청을 다시 방문하여 비용문제로 대리인을 통하여 불복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자 2015.4.7.부터 2015.4.27.까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송달받은 본인이 장기여행 중이라든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라든지 피구속자로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중이므로 현재 부재 중인 때 기재)였고 주민등록 주소지 또한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내역 등이 있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 처분청이 발송한 독촉장이 2015.5.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에 출국규제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2015년 5월 또는 6월 경부터 쟁점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여 실제 매매차익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4.7.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2015.5.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은 법무부장관에게 2017.3.6.부터 2017.9.2.까지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금금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을 할 당시인 2015년 4월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우편물 수령내역을 OOO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쟁점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