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이 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이 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5.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4.7.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2015.5.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은 법무부장관에게 2017.3.6.부터 2017.9.2.까지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금금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을 할 당시인 2015년 4월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우편물 수령내역을 OOO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쟁점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