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중2334 선고일 2018-06-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공사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출여부가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②공사는 발주처의 기성고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③공사는 수익을 미계상하였을 뿐 그 비용이 곧바로 접대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전4989

[주 문] OOO·OOO세무서장이 2017.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별지> 참조)은

1. OOO원을 OOO공사의 공사원가 등에 산입하고, 정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공사원가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원천징수 소득세 OOO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며 나머지는 그 실제 귀속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3.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임의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년에 설립되어 소방용기기 제조 및 판매와 소방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16.부터 2016.1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매입처 OOO(대표자 박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공사원가 OOO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정OOO(청구법인의 현장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4년 제2기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고, 2013사업연도에 매출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매출한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임의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OOO원)을 불공제하여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 청구법인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 또한 인건비 등 공사비용을 지출한 점,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찰에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현장인 OOO OOO공장 소재지에 청정 소화가스 배관시설 등 해당 공사의 결과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OOO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성금은 전액 박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이를 정O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OOO OOO사업장 공사 중 지하배관공사 부분(이하 “재하도급공사”라 한다)을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수취한 것으로 2015년 1월부터 OOO의 안전품질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중단되어 2015년 4월경 기성고에 대한 상호검수 및 비용협의 등을 거쳐 최종정산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비로소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완공 전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고가 확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성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5년 제1기)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 아산 냉각탑 공사 중 OOO으로부터 인근 보안동 공사(이하 “쟁점추가공사”라 한다)를 요청받아 2013년 8월경 이를 완공하였으나 서면 계약서 작성 등이 연기됨에 따라 해당 공사금액(쟁점매출채권)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2014년 6월경 OOO에게 공사미수금 정산 등을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5년 6월경 OOO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재료 구매내역 등 해당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쟁점매입처를 본사에 추천하여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가교역할을 수행하였고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정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 및 소득의 실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협약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말 기준 공사현장별 공사진행률 내역에 의하면 해당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OOO원(진행률 69%)으로 확인되고 있고 2014년 12월경 기성청구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OOO원의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2014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시기를 당초 계약사항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관련 공사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수익을 인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회수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과 별개의 다른 공사대금(OOO) 정산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금액 액수가 상이하고 쟁점매출채권 회수와 연관성 있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하청받은 OOO공사와 관련하여 2013.11.12.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소화가스 배관시설 등 공사용역(쟁점공사)을 공급받기로 하는 (재)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4.3. 납품기한을 “2013.12.1.까지”에서 “2014.9.30.까지”로 연장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쟁점매입처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OOO원 상당을 기성청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쟁점공사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는 박OOO이 2004.5.1. 개업(상호명 “OOO”)하여 2008.7.22. “OOO복권방”(소매/복권업)으로, 2013.2.5. “OOO”(건설/인테리어설비업)로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바, 조사공무원이 2016.9.21. 사업장을 현지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박OOO의 배우자인 최OOO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 사업장에서 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서류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동 서류들은 이면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박OOO은 (일용)노무자 등으로 배관설비 관련 분야에서 20년간 경력을 가진 자로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2008년 3월부터 2년간 전문건설하도급업(상호명 “OOO”)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법인 등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OOO의 일용노임지급명세 및 기성청구서류 등에 의하면 박OOO은 일용근로자로 2013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중순까지 ‘OOO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년 11월 중순부터 2013년 12월 중순까지 ‘OOO 신규라인 소방/승강기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업자로 용역(쟁점공사)을 제공하였다가 2014년 11월부터 다시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박OOO의 소득이력 OOO

3. 쟁점매입처의 직원(팀장)으로 제시된 이OOO 등 5명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처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매입처의 일용근로소득 발생 전·후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수행한 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1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매입처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정OOO·이OOO·김OOO의 경우 2개월 미만, 정OOO·김OOO의 경우 4개월 미만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의 팀장 외 직원으로 제시된 엄OOO, 임OOO의 경우 쟁점매입처의 일용근로소득 발생 전·후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일용근로소득 지급처 내역 OOO

4. 한편, 박OOO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OOO) 정OOO의 추천을 받아 2013년 10월경 다른 3개 업체와 함께 현장설명회에 참석 및 2013.10.24. 입찰을 거쳐 2013.11.12. 쟁점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의 OOO(원 도급자)에 대한 기성청구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부분은 2014년 5~6월경 완료된 것(청구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합계 OOO원 기성청구)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매입처는 2014년 10월까지 기성청구(합계 OOO원 청구)를 하고 있어 공사구간 등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소화가스배관시설공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박OOO을 포함한 쟁점매입처의 일용노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일용노무자로 종사하고 있던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준 것은 사실상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서류를 허위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출력인원보고서에 OOO 및 쟁점매입처의 일용노무자를 청구법인의 일용노무자로 기재하면 충분함에도 이들의 작업내용까지 쟁점매입처의 공사부분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6. 박OOO은 2014년 1월경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OOO원에 사용처에 대해 개인적 용도로 약 OOO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재구입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의 공사관리자(현장소장)인 정OOO(OOO원) 및 조OOO(OOO원)등에게 일부자금이 전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질문하자, 정OOO과 관련해서는 금전대차거래로, 조OOO과의 거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정OOO 또한 박OOO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금전대차거래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7. 한편, 정OOO은 박OOO이 청구법인의 일용노무자로 근무 당시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자로 박OOO이 대표로 있는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에게 추천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계약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였고,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기성청구서를 검토 후 청구법인 본사의 결재를 받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가 정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 및 소득의 귀속자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요 증빙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7.6.21. 2007형제7413호)> OOO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7.8.2. 2017형제28494호)> OOO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공사 관련 기성금 청구를 받고 2014.1.6.부터 2014.10.30.까지 총 10회에 걸쳐 OOO원을 박OOO의 사업용 계좌로 전자어음 결제하였고, 쟁점매입처 또한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OOO원 이상을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자재납품계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성청구서, 물품공급계약 진행 관련 내부결재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3> 쟁점매입처의 쟁점공사 관련 주요 지출내역(청구법인 제시) OOO (라) 2018.4.10.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 심판수행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의 경우 대부분 소방시설자재와 무관한 골재 및 중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금계산서 외에 대금수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으로 보기 어려우며,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일부는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수표로 출금된 금액은 정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나머지 현금 출금액도 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박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골재 및 중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와 거래한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장소를 골재로 포장한 후 중기를 이용하여 배관시 설 등 외부에서 완성된 자재를 이동·설치하는 방식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이고, 설비자재 중 25%는 삼성전자에서 제공하였고 부자재 5%는 쟁점매입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정OOO은 정OOO과 쟁점매입처간 금전대차거래 이외에 어떠한 금액 수수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1. 먼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박OOO) 및 직원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박OOO이 쟁점공사 외에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계속하여 일용근로자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쟁점공사에 국한하여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 구매 및 인건비 지급 등 해당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자금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공사 관련 비용으로 OOO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용 지출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 <표3> 지출내역 중 OOO원(인건비 OOO원, 중기 이용료 등 OOO원)의 경우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 결과물인 소방시설(소화가스배관 등)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박OOO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박OOO 또한 소방시설 설치장소를 골재로 포장한 후 중기를 이용하여 배관시설 등 외부에서 완성된 자재를 이동·설치하는 방식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골재 및 중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박OOO이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박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 등에게 재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박OOO을 통하여 매입한 거래가 쟁점공사와 무관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OOO원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무자숙소 임대료 OOO원 및 어음할인료 OOO원의 경우 해당 임차목적물이 쟁점공사의 노무자숙소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동 어음 또한 쟁점공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나머지 제시된 금액 또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까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마지막으로, 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인정된 OOO원 및 위 <표3>의 부가가치세 OOO원, 원천징수 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동 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원가로 인정되거나 부가가치세 등으로 납부된 세액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실제 귀속자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정OOO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금된 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정OOO(현장소장)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급여와 별도로 금액을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점,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금전대차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실제 귀속자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8월경 OOO과 “OOOOOO사업장 지하배관공사” 공사도급계약을 공급가액 OOO원에 체결하고, 2014년 9월경 OOO와 공급가액 OOO원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재하도급공사)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OOO로부터 재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5.1.31. OOO라인/ 제작공사대금 OOO원, 2015.2.5. OOO라인 재이용 자재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대금지급일은 2014.12.17. 및 2015.2.9.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협약서 및 협조전에 따르면, 계약금액인 OOO원(공급가액)은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관리직 인건비와 제반 경비, 발주처 측에서 요구하는 관리인 인건비, 노무자들의 숙소 임대료와 제반경비, 보험료, 퇴직금, 자재비 및 화물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안전관리비 등 공사현장에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말 기준 “공사현장별 공사진행률”내역상 재하도급공사 현장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OOO원(진행률 69%)으로 확인되고, 2014년 12월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에 대해 발주처(OOO)로부터 OOO원이 승인된 점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협조전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기성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협조전 어디에도 공사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처(OOO)의 계약이행 준수 요청서(2015.3.5.)에는 2015.3.31.까지 1개월 공기를 연장한 상황이며 공사관리 수준을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회신문(2015.3.16.)에는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 후 가능인력 투입 등 공정 만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조심 2015전4989, 2016.2.3.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인건비는 공정률 40% 이후부터는 공정률에 연동되지 않고 지급되고 경비는 공정률과 무관하게 매월 OOO원씩 지급되며 자재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노무비에서 차감하여 지급되고 대금지급시 위 인건비, 경비, 노무비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발주처의 요청서 및 청구법인의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재하도급공사는 OOO와의 분쟁 등을 원인으로 2015년 3월까지 중단된 상태로 기성고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정률에 따라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으로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련 용역부분의 대금지급시기가 확정되어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3월경 OOO로부터 OOO, V1 냉각탑 소방기계공사를 OOO원에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구두로 보안동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쟁점추가공사)를 추가 의뢰받고 2013년 8월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 사업연도말 결산서상 쟁점추가공사 관련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였으나 2014년 초경 회계감사시 계약문건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추가공사 관련 비용은 다른 공사현장 원가로 대체하였으나 관련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추가공사 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관련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점, 해당 공사대금(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향후 발주처로부터 소방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접대행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업무지시 이메일(2015.6.19.)에는 보안동 및 공장동(쟁점추가공사 포함) 공사미수금이 OOO원에서 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OOO(당시 OOO 직원으로 OOO 공사 정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은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OOO 공사 정산시에 쟁점추가공사 원가 상당인 OOO원을 OOO(현 OOO) 박OOO 팀장의 확인 후 청구법인에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대표이사의 이메일 등은 발주처에서 확인한 공식문서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추가공사 관련 수익을 미수금으로 인식하였다가 2014년도에 취소한 점, 발주처가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관리대장 또는 내용증명을 발주처에 발송한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8.4.10.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발주처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업체로서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발주처(OOO)의 하청업체로서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출채권을 수익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내용증명 등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행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은폐하거나 나아가 동 채권의 회수를 임의포기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이메일 및 발주처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채권은 별도 공사의 정산과정에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등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 고지내역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