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반해 폐동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반해 폐동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매입대금 이체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서류이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관련 불복청구시 기 제출했던 자료들과 동일하고,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대금 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것 또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전형적인 자료상의 방법이고, 쟁점거래처 세 곳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전에 제출했던 증빙서류 이외에 추가로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이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동 결정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거래명세표 및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고 해당 금융증빙 등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으로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인은 기타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반해 폐동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