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제대로 충당하였다면 쟁점체납액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체납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1년경 체납법인의 신용카드매출을 압류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였 음에도 그 내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선순위채권과다로 지급불가”, “추심액 없음”을 이유로 충당을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연간 약 OOO에 달하였으므로 그간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체납세액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의 체납세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1년에 한번 가량 충당하여 타기관에 채권을 넘겨주는 등 처분청의 추심업무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충당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나) 2011년 압류시부터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제대로 충당하였다면 쟁점체납액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므로 2011년 1월부터 2017년 3월경(처분청의 최종 충당시 점)까지 4개 카드회사별 ① 월별 카드사용대금, ② 카드 월별 이용요금 ③ 선순위자 추심금
④ 처분청의 월별 추심금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하여 선순위자가 추심해갔다는 불법추심금을 소급충당하여 쟁점체납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지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법인은 매년 약 OOO 가량의 공증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계속 법인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해오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체납처분 과정에 업무상 오류가 있었으므로 올바른 체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6조【질문검사권】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 류할 수 있다.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17.부터 2016.5.31까지 체납법 인의 출자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임원에 해당하는 것에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100여 차례 이상 신용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고, 지속적으로 체납세액이 발생하여 현재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2.23. 이후 이 건 심리중인 2018.3.20.까지 406건을 추심을 하여 체납세액 합계 OOO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금융자산 및 기타 추심내역으로 17건을 추심하여 체납세액 합계 OOO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6.6.3. 이후 다음과 같은 일부 추심오류 내역이 존재하였다며 아래 <표2>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체납법인 추심오류 내역 청구인은 위 추심오류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총 채권액과 선순위채권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고, 2016.6.3. 이전에도 위와 같은 추심오류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며 이를 조사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선순위채권 등의 내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업체에 요청하여야 할 자료라며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2), (3)과 같이 채권등의 압류 및 추심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소액의 금융소득 이외에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어 2016.10.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계속하여 채권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추심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 중인 2018년 2월 2014년 퇴직소득세 외 10건의 체납세액 합계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 인은 국세기본법상 무한책임사원에 한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존재할 뿐,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사실상 무한책임사원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세법상 이를 존치시켜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져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그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9.3.25. 선고 98헌바 결정, 참조), 변호사법제58조 제1항에서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제212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년경 체납법인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추심하여 충당하였음에도 쟁점체납액이 남아있는 것은 체납처분 과정에 업무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압류 및 충당내역을 밝혀 올바른 체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채권 압류 및 추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1년 부터 이 건 심리일까지 체납법인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수차례에 걸쳐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압류를 해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추심할 금액이 없거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400여건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추심하여 체납세액 합계 OOO 이상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한 체납처분의 결과에 따라 쟁점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채권 압류 및 추심내역을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선순위채권자의 불법추심금으로 인해 체납처분 과정에 업무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체납처분 과정의 업무상 오류가 있으므로 올바른 체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