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거래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담보 없이 고액의 물품을 매출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반품내역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거래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담보 없이 고액의 물품을 매출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반품내역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과의 거래분 (가) 거래경위 청구법인은 유통 및 물류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고 당사와도 거래관계가 있었던 A(A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및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A을 설립하였다고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14년 8월경 최초 거래시점에 A 내에 위치한 A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A와 A, 그리고 본부장 2명을 만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도 7~8회 정도 영업 및 채권추심관계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나) 쟁점1매출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이 A에 2014.10.1. 발행한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2015.3.4. 발행한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14년 8월 주식회사 A로부터 매입한 A를 공급대가 A원에 2014.10.1. A에 납품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A의 창고인 A에서 A이 지정한 A에 소재한 A(현재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 이하 “A”라 한다)의 창고에 입고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A의 출고증, A의 인수증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만, 위 거래는 A에서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여 2015.3.4. 반품으로 전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A에 2014.10.31. 및 2014.12.31.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공급대가 합계 A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2015.1.31. 발행한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공급대가 A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A에 납품하기로 하고 매입처인 A 주식회사의 외주공장이었던 주식회사 A에서 A로, 기존 당사에서 재고로 보관하던 상품을 A로 배송하였고, 또한, 2014년 12월 공급대가 A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매입처 A 주식회사) A를 A로 입고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A의 인수증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내비게이션 등을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에 판매하였고, 2015.1.12. 청구법인과 매출수량을 상호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회수한 수량 등을 차감하기 위하여 공급대가 A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A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에 공급하였다는 물품(A,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과 관련된 매입과 동 물품이 판매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A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A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불상의 제3자에게 공급하고 판매한 대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A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매출채권담보를 위하여 2014.12.2. A 임야 9,190㎡(등기부상 소유주는 A이었으나 A 대표이사 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설정에 동의함)에 채권최고액 A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계속해서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5.12.31. 비교적 현금화가 용이한 샌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대물로 납품을 받고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A 창고에 위 물품을 수령한 뒤 품목 및 단가를 확인하여 보니 시중판매가격에 비해 너무 단가가 높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A과 단가 조정을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물품을 전부 반품하고 2016.3.1.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라) 선의의 거래당사자 설령, A이 실체가 없는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 당시 A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회사 임직원을 직접 만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주고 받았고,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A이 지정한 물류창고(A)에 직접 입고를 하면서 인수증을 받았으며,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는 민간사업자로서 최초 거래시점에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담보를 요구하여 부동산에 A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A와의 거래분 (가) 거래경위 A는 본사를 A에 두고 있는 전국적인 유통업체로 청구법인과는 해당 거래가 있기 이전부터 빈번한 거래가 있었다. 2013년 이후 청구법인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 방문의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택배 위주의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A 대표이사 A과 이야기 하던 중 A가 전국적인 유통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 중 전국적으로 유통을 해도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선택하여 A에 매출을 하면 A가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기로 합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납품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에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금은 A가 판매를 하고 나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동 제품들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 중 이미 판매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전부 반품을 받고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A와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품목의 입출고내역이 청구법인이 베타버전으로 시험 사용 중인 완벽하지 않은 스마트폰 재고관리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 사유를 제외하고 동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A와의 거래분 (가) 거래경위 A는 A 등으로부터 A를 발주 받아 청구법인에게 발주를 하였는데, 동 상품은 낱개포장이 되어 있고 개당 부피가 상당하여 과다한 물류비가 발생해서 A 등의 최종 납품처인 A로 배송을 직접 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3매출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은 A로부터 발주받은 물량 중 A에 대한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5.12.31. 발행하였고, 같은 날 A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잔액 A원은 A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정산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의 물량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납품처인 A와 일단 등가 제품으로서 다른 품목을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A로부터 매입하였던 내비게이션 등을 A에 직접 발송하였다.
3.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등가 제품으로 교환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A 사이에 법적 분쟁은 존재하나, 법적 분쟁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인바, 이는 A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3매출세금계산서상 해당 상품A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공급대가 상당액을 수령(외상매입금과 상계 포함)하였는바, 이는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A와의 거래분 (가) 거래경위 A는 온라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판매망 및 판매품목이 유사하여 업계에서 잘 알고 지냈으며 특히 A의 유통담당 책임자인 A 이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쟁점4매출수정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은 2015.11.25. A를 단위당 A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시 온라인에서 동 상품의 유통가격이 하락하면서 A까지 단가가 내려감에 따라 A가 청구법인에 단가 조정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 반품을 받아주고 매출을 취소한 후 단가를 조정하여 납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12.31. 공급대가 A원의 세금계산서(쟁점4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2. 이후 단가협의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법인은 A에 물품대금의 결제기한을 2016.2.24.로 정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입금하거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해당 상품을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동 상품은 제3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상 청구법인이 굳이 당사의 창고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고 재판매를 하는 경우 최종 거래처로 이동시키면 되는 것인바, 매출취소에 따라 동 상품의 소유를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고 하여 반품에 따른 쟁점4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A과의 거래분 (가) 쟁점1매출세금계산서
1. A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A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소액 매입을 제외한 모든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A(A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는 2013년도에 A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자료상 행위로 고발 조치되는 등 자료상 이력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A은 A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A에 판매한 품목을 A이 주식회사 A로 매출한 사실을 들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A과 A 간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A장의 세무조사결과)된 거래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근거로 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A에 담보없이 A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급대금 중 일부조차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채권회수를 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3년도에 A가 운영하던 A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A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A가 운영하는 A에 담보없이 거액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A을 보면, 동 근저당권은 선순위 채권을 감안할 때 담보로서 가치가 없고A, 채권최고액도 거래금액 A원으로 되어 있는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담보설정이라 하겠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세무조사 당시 미회수된 매출채권에 대해 A이 해당 물품을 모두 판매하여서 물품을 매출취소 후 반환 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 금액은 A원에 불과하고, 매출처에서 물품을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대금 중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로부터 2014.8.29. A를 매입하여 그 중 A를 2014.10.1. A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A로부터 제출받은 A 재고현황을 보면, 2014년 8월 입고된 A는 확인되나, 2014년 10월에는 출고된 수량이 없고, 2015년 3월 A 전부를 반품받았다고 하나, 재고 현황표 및 청구법인의 물품수불부에는 반품물량이 확인되지 않으며, A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A를 주식회사 A쇼핑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14.10.1. 발급한 A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2015.3.4. 발급한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A과 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14년 9월부터 2015년 말까지 A 및 A로부터 개인계좌로 A원을 수취하고, A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A은 A에게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A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자로 물품대금을 A원 이상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A의 배우자 A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그보다는 제3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을 A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상당하는 자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다만, A에 공급한 것으로 한 청구법인의 물품 매입내역이 적정한 점, A로 매출한 품목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물류회사를 통한 물량의 이동이 있었던 점, 출처 불명의 금전이 A 개인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A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물품은 제3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A에 발행한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하고 물품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A로부터 메모리카드를 대물로 받았으며, 추후 확인해 본바, 매입단가가 너무 높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A이 A로부터 해당 메모리카드를 구입하는 것을 권유한 사람이 A 본인인데, 매입단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량 중 A는 개당 A원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도 매입단가를 몰랐다는 A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매입은 2015.12.31.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품을 즉시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사업연도 결산서상 기말재고자산에서 A의 매입물량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선의의 거래당사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A와 종전부터 친분이 있던 자로, 청구법인은 2013년도에 A가 운영하던 A 주식회사에 현재까지 A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A 주식회사와 관련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A이 자료상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2) A와의 거래분 (가) 청구법인은 A에 대한 매출 및 매출취소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불부상 반품의 입고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증빙 및 물품 운송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물품 수불부에 의하면, 2015.12.17. A에서 반품된 물품인 A등이 반품일 이후 기말까지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말재고자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A에 매출한 A의 경우 대금수취가 이뤄지지 않고, A에 실물 인도 없이 청구법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A은 A은 제품 부피가 커서 운반 문제로 매출 당시부터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결산시 동 제품을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A와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에 A에 매출액이 A원으로 급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으며, 1년 뒤인 반품일까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전자제품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가치가 큰 폭으로 감소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이후 1년이 지나 반품을 받아 주면서도 이에 대한 위약금등은 전혀 수취하지 않았으며, 반품약정서 등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A 대표자 A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을 이미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A는 2015년 12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취소 세금계 산서 A원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A원을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은 모두 사후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이고, 대금회수사실 주장 또한 전체 거래금액이 A원인데 반해 2014년 회수된 대금은 A원에 불과하므로 동 자료만으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A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이 재고자산에 누락되어 있는 점, 매출한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재고로 계상한 점, 채권에 대해 담보설정 하지 않고, 대금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운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A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A와의 거래분 (가) 청구법인은 2015.12.31. A에 A를 공급하기로 하고 공급대가 A원 상당의 쟁점3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 조달이 어려워 최종 납품처인 A와 협의하여 등가 제품인 내비게이션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내비게이션 등은 모두 A로부터 2015년 12월 중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라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A에 매출한 것이 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와 신뢰성이 없다 할 것이고, A의 대표이사 A는 현재 A에 대한 공급을 요청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쟁점3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3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품 인도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등이 없고, 동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해당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는바, 동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4) A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이 없음을 이유로 A에 발행한 쟁점4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5.12.31. A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A에 매출취소(반품)거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단가 조정과정에서 임의로 반품을 원인으로 쟁점4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매출과소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①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3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④ 쟁점4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반품없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11.12.5. 개업하여 A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먼저, 쟁점①(A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A과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A에 대한 A장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매출 전부 및 매입 대부분(일부 소액매입 제외)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A과 실행위자 A는 조세범처벌법제17조에 의거 고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11.16. 및 2016.11.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A의 개인계좌A상 A과 A 및 A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A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무자료로 물품을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을 신고누락하기 위해 A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았으며, 이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A에 교부하고 외상매출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조사청이 A로부터 제출받은 청구법인의 A 재고현황을 보면, 2014년 8월 A가 입고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2014.10.1. A에 공급하였다는 A는 그 당시 출고된 내역이 없고, 2015.3.4. A로부터 반품받았다는 A의 입고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15.12.31.자 재고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 12.31. A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물품(메모리카드)과 동일한 A가 개당 A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할 당시 매입단가를 알지 못하였고 이후 시중 판매가격에 비해 단가가 높아 해당 물품 전부를 반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8월 A과 최초 거래를 함에 있어 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A, A의 배우자 A, 가맹관리팀 A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명함 사본, 주차권A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갑)과 A(을) 사이에 2014.8.1. 작성되었다는 물품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A로부터 위 물품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A 임야 9,190㎡에 채권최고액 A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7.11. 발행)를 보면,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A(2005.7.19. 등기)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4.12.2. 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A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기에 앞서, A이 2012.11.26. 채권최고액 A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선순위 채권을 감안할 때 담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의견(동 부동산의 2014.5.30.자 개별공시지가는 A원)이다.
4. 청구법인은 A에 2014.10.1. 발행한 공급대가 A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5.3.4. 반품에 따른 매출취소로 발행한 공급대가 A원의 수정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A 재고 사진(촬영일자는 확인되지 않음), A(물류업체)의 보관증(2016.11.1. 현재 A 보관) 사본 및 A이 청구법인에 송금(2014.10.17. A원)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A에 2014.10.31. 및 2014.12.31. 발행한 공급대가 합계 A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5.1.31. 반품에 따른 매출취소로 발행한 공급대가 A원의 수정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물품인수증(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 주식회사의 외주공장인 ㈜A에서 A로 물품A을 인계하였다는 주장), 주식회사 A에서 확인한 기간입고리스트 사본(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A를 주식회사 A로 판매했다는 주장)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A로부터 2015.12.31. 수취한 공급대가 A원의 세금계산서 및 반품을 원인으로 2016.3.1. 수취한 공급대가 A원의 수정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구매전표(청구법인의 사업장 창고에 2015.12.31. 입고되었다는 내용)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A에 물류비로 A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A를 방문하여 A 이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A가 자신을 청구법인의 팀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A과의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A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2014년 8월 A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A의 실지대표자인 A가 운영하던 A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A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담보없이(청구법인은 A이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A원을 설정하였다고 하나, 개별공시지가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높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에게 고액의 물품을 매출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A이 지정한 물류창고인 A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A에 물류비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A의 관계자가 A를 청구법인의 팀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A이 A를 자신의 물류창고로 활용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개인계좌를 통해 A 및 A로부터 고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고자 기존에 알고 지낸 A를 통해 A을 활용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수긍이 가는 점,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 구매전표 등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고, 반품 내역 등에 대해서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반품 사유도 대물로 수령한 물품(메모리카드)의 단가가 시중판매가격 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에 동 물품의 매입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과의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의 실지대표자인 A가 운영하던 A 주식회사와 이전부터 거래가 있었고, A과의 거래를 시작할 당시 A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A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채권확보 없이 A과 고액의 거래를 한 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고자 기존부터 알고지낸 A를 통해 A을 활용한 것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물품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A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A에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11.8. 및 2016.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물품 수불부 등에 의하면, 2015.12.17. A에서 반품된 물품인 A 등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2014년에 A에 매출한 A가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A에 발행한 공급대가 합계 A원의 세금계산서 및 반품에 따른 매출취소로 발행한 공급대가 합계 A원의 수정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및 A가 청구법인에 송금A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 중 일부는 A에서 직접 수령하였고, 일부 물품A은 청구법인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물품 수불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년 A에 공급한 물품 중 일부A가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에 계상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5년 12월 A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위 물품을 실제 배송하였는지 반품받았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내비게이션 등은 시중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큰 제품이고 이 건 거래단위가 A원에 달함에도 청구법인은 매출 이후 1년이 지나 반품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위약금 등을 수취하지 않았고, 반품약정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A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A에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15.12.31. A에 발행한 공급대가 A원의 쟁점3매출세금계산서상 품목 및 수량은 A로 되어 있는 것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법인은 위 물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동 물품의 최종 납품처인 A와 협의하여 등가 제품(청구법인이 A로부터 구입한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하였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쟁점3매출세금계산서상 물품인 A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않으므로 이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상세조회 및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3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A원과 관련하여 같은 날 A로부터 A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외상매출금 A원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법인은 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가 양 당사자 간에 구두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3매출세금계산서상 물품인 A의 조달이 어려워 최종 납품처인 A와 협의 하에 등가 제품인 내비게이션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A인데 A와 협의 없이 다른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로 인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A와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3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3매출세금계산서가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물품의 공급이 있기 이전에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 수령하고 발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실물이 수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동 세금계산서 발행일(2015.12.31.)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고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금이 지급(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는 매출채권 A원은 임의상계인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두고 정상적인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A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A에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1.25. A을 A원에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15.12.31. 반품을 원인으로 발행한 공급대가 A원의 쟁점4매출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반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6.4.22. A에 발송한 ‘미수금 결제 요청 및 최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A에 2015.11.25. 납품 건에 대한 제품대금A을 2016.4.29.까지 변제 이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5.11.25. A에 납품한 A을 2015.12.31. 반품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반품받은 물품이 제3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바, 청구법인이 2015.12.31. 반품을 원인으로 발행한 쟁점4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