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기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기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정권고에 따른 증여세 감액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및 법원의 조정권고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복 대상 세목인 증여세 외에 타 세목인 양도소득세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증여세는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건 양도인들 중 OOO는 청구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이 건 양도인들 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양도인들이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인 OOO은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OO장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동 1심 판결에 대하여 OOO은 항소를 제기하였고OOO,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인 OOO은 이 건 양도인들과 OOO장에게 OOO이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이 건 양도인들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이 건 양도인들과 OOO장이 동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OOO장은 2016.11.14.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후 이 건 양도인들이 2016.12.9. 소를 취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또는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 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조심 2015서931, 2015.4.8.,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는 동 규정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OOO장이 OOO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