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2219 선고일 2017.11.16

청구법인이 계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대출이자와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귀속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OOO이 2017.3.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12.7. 설립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20.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 또는 “시행사”라 한다)와 OOO세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8년 5월말경 분양률이 약 43%로 저조하자 청구법인과 OOO는 2009.3.6. ‘분양판촉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여, 계약금을 낮추고(분양대금의 10% → 5%)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를 적용하며 OOO(시행사)는 OOO, 청구법인(시공사)은 OOO씩 각각 ‘책임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추가합의서상 시공사 특판세대의 MGM수수료(연계판매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되 OOO가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아파트 준공 시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특판조건에 따른 비용은 각 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법인 부담분은 사업준공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시행사와의 책임분양 합의에 따라 분양촉진을 위하여 2009.3.30. 내부적 ‘프리미엄보장제’ 및 ‘원금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책임분양 분담분 OOO를 분양 완료하였는데, 이 중 OOO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OOO는 임직원 등(임직원 및 임직원의 지인, 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특별판촉에 의해 분양하였고,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1인당 평균 OOO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대여하고 매년 세무조정 시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
  • 라. 특별분양한 OOO는 준공(2011.3.31.) 이후 시세가 분양가에 미달함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면서 2011년분 OOO원(이하 “쟁점대출이자”라 한다)은 비용 계상하고, 2012년 이후는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 마. 아파트 준공(2011.3.31.) 이후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아 시행사를 대위하여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해 입주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2013년 12월에 계약 해제를 통보 후, 2015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분양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아파트 준공 이후부터 공매시까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 바.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대출이자 대납분은 각 수분양자에 대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임직원 수분양자에 대한 대여금 중 2011사업연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결과를 OOO에게 통지하였다.
  • 사. 이에 OOO은 2017.3.2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원금보장제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상여처분 대상도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사와 책임분양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분양률 제고를 위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원금보장제’를 시행한 것으로, 동 ‘원금보장제’에 따라 쟁점대출이자를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공사대금 회수)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1. 원금보장제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 사업을 하는 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거래조건의 하나로, 이는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며 법률관계 역시 그에 구속되는 것일 뿐, 이에 대해 행정청 등의 관리‧감독 혹은 간섭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이 건 원금보장제가 적용되는 분양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분양의 실재성과 청구법인의 비용인식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하였다.

2. 청구법인 외에도 ① 수분양자가 입주 개시 전 3개월 동안 시세가 분양가 보다 낮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원금과 발생 이자를 부담하는 원금보장제OOO, ② 입주 완료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환불 및 관련 비용 모두 부담하는 원금보장제OOO, ③ 입주 후 6개월~1년 후 주택 시세 하락에 대해 환불 또는 하락분 보상OOO 등 수분양자의 전매를 원금보장 의무의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금보장제가 적용된 사례가 다수 있다. (나) 처분청은 원금보장의무 발생 요건으로 수분양자의 전매를 들고 있으나, 원금보장제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전매를 조건 혹은 전제로 하여 원금보장의무가 발생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고, 준공일 이후 특별분양 수분양자들의 전매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절차상 수분양자의 전매 시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전매에 따른 승인에 대한 협조에 대해 문의하자, 시행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금보장제를 선택한 임직원들의 전매 승인을 거절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원금보장제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 준공일 이후 전매가 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여 원금보장제에 따른 보상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신축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은 사전에 실사를 거쳐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급이 가능한바, 2010년 청구법인의 워크아웃 절차를 위한 OOO의 실사 시 준공일 이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가 ‘실계약전환비용 등’ 이라는 명목으로 반영되었고, 채권단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비용의 지출을 승인하였다. 이는 쟁점대출이자가 청구법인이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청구법인의 비용 지출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채권단조차도 이를 청구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대출이자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분양자가 ‘원금보장제’ 약정을 근거로 당시 시세(분양가 대비 30%하락)로 전매 요청 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원금-전매가액)+중도금 대출이자]OOO을 보상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마)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책임분양 합의(2009년 3월)를 하면서 준공일 이후 미입주 등 특수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분양 상황을 전제로 하여 아파트 준공 이전 시점까지의 발생 비용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준공일 전까지의 이자는 당연히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합의서의 내용은 준공일 이전까지의 위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문구일 뿐, 이는 준공일 이후의 대출이자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준공일 이후의 중도금 대출이자 역시 시행사가 부담으로 보는 것은 합의서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한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변제받을 권리(채권)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바,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가) 시행사와 수분양자간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어 시행사로 귀속되어 반환받지 못한다. (나) 원금보장제 내용인 ‘납부원금 전액 환불’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된 이익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의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 청구법인의 원금보장제 내용 및 취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분을 수분양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책임분양을 수행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원금보장제를 실시한 것으로 원금보장제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시행사와의 합의에 따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책임분양만 시행한 것이고, 임직원 등 수분양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시행사인 OOO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특판조건에 의해 입주전까지 납부한 원금을 보장받는 것이며, 준공 이후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당연히 수분양자들이 납부할 금액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나) 시행사에서 입주개시일(2011.3.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수분양자에게 보낸 문서(2011.8.29.)에서도, “입주 개시일 이후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매달 은행에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2011.9.14.까지 납부 최고한 사실로 비추어 쟁점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할 비용이었다. (다) 청구법인과 OOO간 합의서 및 판촉캠페인 기안문 등에 준공일(입주지정일) 이후 대출금 이자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통상 아파트 원금보장 및 중도금 무이자 대출의 경우 준공일 이전까지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청구법인과 시행사간 작성된 합의서는 2009.3.6. <합의서>와 <추가합의서>가 전부로, 추가합의서 기타란에 “그 외 특판 조건에 따른 비용은 각 사 부담, 시공사 부담분은 사업준공시에 정산하고”로 되어 있어, 사업준공시 정산한다는 표현은 당연히 시공사와 시행사간 정산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추후 준공시 시공사와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

2. 2011.5.9. 청구법인 OOO이 작성한 OOO 내부 기안문에 의하면, 아파트 준공 후 특판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 “선지원 후 회수하는 지원방안”을 선택하였고, “추후 시행사에 청구하여 회수 진행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대출이자는 시행사 부담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과 처분청에 제출한 <회계처리 및 선급금 지급사유 소명서> 내용을 보더라도 원금보장제의 부담자는 OOO임이 확인되며, 상식적으로도 원금보장제는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시행사인 OOO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선급금 처리 사유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별분양의 요건인 “원금보장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고, 방법론적으로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맺고 있었으며, 수분양자 개인별 월평균 이자액이 OOO원 상당으로 개인이 부담할 경우 생계의 위협으로 할 수 없이 2번 방식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소명하였다.

① 계약자(임직원 개인)가 이자를 납부하고 향후 전매시 당사에서 보전하여 주고 OOO로부터 정산 받는 방안

② 당사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향후 OOO로부터 정산 받는 방안 (라) 수분양자가 전매를 하지 않은 상태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당연히 수분양자의 몫이고, 원금보장제는 수분양자가 전매를 했을 경우 청구법인 손금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마) 청구법인은 입주지정 당시 임직원이 헐값에 전매라도 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을 보장해주어야 했기에 일단 임직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해주어 분양계약에서 이탈하지 않게 묶어두고 향후 시세 반등을 노리는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이자 부담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선택은 선택으로 족하는 것으로 원금보장제의 전제 조건인 전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손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벌금, 과태료),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금액, 같은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등도 비록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정하여 손금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책임분양 판촉 당시,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시, 그동안 회계처리 내용, 2016년 12월 처분청 조사기간에도 청구법인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시인한 바 있고, 원금보장제의 원금보장은 수분양자(임직원 등)의 입주지정기간(2011년 3월)까지이며, 설령 쟁점대출이자 대납분이 원금보장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전매를 하지 않아 원금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며, 수분양자(임직원 등)가 분양받기 위해 지급해야 할 준공 이후 중도금 대출이자는 당연히 수분양자의 몫이다. 따라서 원금보장제의 부담자는 청구법인 아닌 시행사로 청구법인이 대납한 준공 이후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 대납액에 대한 상여 및 기타소득 처분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이익을 본 것이 없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준공 후 수분양자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임직원 등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중 회수된 금액이 또한 전혀 없으며, 조사 종료일 현재까지 채권 확보 등 회수 노력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상여 등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대여한 자 중 중도 퇴사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이 시행사로 귀속되어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원금보장제의 내용인 ‘납부원금 전액 환불’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채무)가 있고, 당초 계약금 대여금을 수분양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동시에 있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은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잔금 미납부 등)로 말미암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니며, 임직원 등에 대한 계약금 대여금 중 퇴사하는 시점에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이 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수분양자와 시행사로서 이와 관련한 비용은 수분양자의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직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 수분양자에 대한 준공일 이후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퇴직한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대여금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OOO 사이에 2009.3.6. 작성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추가합의서(2009.3.6.)에 의하면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OOO, 시행사인 OOO는 OOO를 책임분양하고, 청구법인 특판세대 MGM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OOO에서 선집행하고, 사업준공시 OOO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분양 및 입주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분양마케팅팀은 2009년 3월 원금보장과 프리미엄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촉캠페인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5.9. 입주촉진방안 시행 기안문 내용

(3) 시가하락으로 수분양자의 손실이 예상되자 수분양자들이 원금보장제를 근거로 계약해지 또는 전매를 요구(분양계약상 전매절차는 시행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함)하자 청구법인은 전매를 통한 수분양자 보호절차를 모색하였고, 이에 시행사는 잔금여력이 있는 매수인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를 승인할 예정으로 잔금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건설대금 미지급에 따른 자금난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2010.6.28.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입주일(2011.3.31.) 이후 청구법인에서 쟁점대출금이자 지급에 대해 청구법인의 주채권은행에서 파견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허위분양 및 배임(쟁점대출이자를 포함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혐의로 피소되었다. (가) 허위분양 혐의에 대해 법원OOO은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양을 위해 분양가 할인, 원금보장,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권 부여 등 다양한 분양 마케팅 방법을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시한 원금보장제도를 통한 임직원 분양에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분양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서에는 시행사의 대표이사 OOO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책임분양하기로 한 OOO에 대하여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최종적인 부담을 청구법인이 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위 OOO에 대한 분양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고소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1.5.2.부터 2014.12.30.까지 청구법인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대출이자 OOO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토록 하여 청구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프리미엄보장 또는 원금보장 선택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아파트 시세가 30% 가량 하락하여 원금보장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경우 워크아웃 중이던 청구법인이 원금보장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부득이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면서 임직원들이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청구법인이 워크아웃 당시 작성된 OOO의 보고서(2010.10.20.)에도 ‘임직원 실계약세대 할인 및 지원금액’ 명목으로 OOO을 자금지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특판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주채권은행에서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받아 지급되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OOO을 하였다.

(6) 분양계약서상 계약 해제, 위약금 및 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시행사인 OOO가 수분양자에게 통지한 ‘미납 분양잔대금 등 납부 최고의 건’ 내용으로 볼 때 쟁점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라는 의견인바, 최고 내용은 “귀하께서 당사와 OOO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서에 정해진 약정 분양잔대금을 입주지정기간내 납부해야 하나 입주종료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중략) 당사의 보증으로 귀하가 융자받은 중도금 대출금과 관련하여 입주개시일(3/31)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매달 해당 은행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대출이자를 2011년 9월 14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최고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과 같이 원금보장제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 수분양자들의 비용을 보전해준 사례 및 전매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원금보장제를 시행한 타 건설회사 등의 사례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도 원금보장계약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6.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채택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 조사시(2016년 12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회계처리 및 선급금 지급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에 대해 2011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같은 내용의 지출에 대해 2012~2015사업연도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시행사와 합의한 내용은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준공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준공 이후 발생한 쟁점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부담할 의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수분양자가 전매할 경우 시행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분양계약 내용과 수분양자에 대한 전매 요청에 소극적이던 시행사의 공문 내용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전매를 통한 원금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건 분양계약과 원금보장제를 통해 수분양자가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원금보장제’의 보장범위에 쟁점대출이자 등이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원금보장제 약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분양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분양자의 전매에 따른 수분양자의 손실이 확정되면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장금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법인은 이를 회피하고자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수분양자가 부담할 준공 이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종국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분양자의 계약금 상당액까지 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대출이자와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원금보장 약정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계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장 역시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 당시 청구법인은 분양률 저조로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사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청구법인에게 대출 상환 의무가 있었던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특판조건으로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원금보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판단OOO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대출이자와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