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216 선고일 2017.07.26

???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가 모든 영업과 매장운영을 책임지는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골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한 ㈜OOO(이하 “OOO”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2008.3.6.~2010.4.28. 기간 동안 재직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OOO를 설립할 당시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서 회사의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이사로 등재되기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OOO이다.

(1) OOO를 10여 년간 다녔던 당시 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 실질적인 대표가 청구인이 아닌 OOO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가 회사 설립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접대비 및 판공비를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비용은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매입거래처로부터 형사상 횡령혐의와 가공매출 등에 관한 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으나, 2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OOO의 실질대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OOO가 OOO의 실질대표였다는 사실과 실질적인 행위를 모두 본인이 했다는 진술내용을 검찰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법원판결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이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OOO 판결OOO을 보면 법인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등기부상의 등재된 자를 대표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5.10. 사임했다고 되어 있다. 다만, 회사의 자금사정(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과 상법상의 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로 인해 2010.4.28. 정정등기를 하였다. 또한, 부부간의 이익이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하여 실질을 따지는게 무의미하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혼하기까지는 다소간의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별거 같은 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청구인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2010년에 부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이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믿기에는 이 경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를 상여처분자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0년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OOO로 확인되고,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 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 대표자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처 대표자와 직원의 진술서 및 OO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검토한바, 진술서는 진술자의 신원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가공으로 작성된 진술서일 가능성이 다분하며, 불기소이유통지서 또한 형식상 대표자가 이유가 아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의 ‘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규정의 예외적인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전배우자 OOO에게 과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판례(2009.1.14. 선고 2008누2646 판결)에 따르면, 남편이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활동하였더라도 그 이익은 부부 공동에 귀속되므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부인에게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한바, 2011년 이혼한 전 배우자 OOO가 2010년 OOO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은 당시 배우자였던 청구인에게 공동 귀속하는 이익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을 납세자로 한 고지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이 이혼 직전의 상태이므로 소득이 공동귀속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혼 직전의 상태였다면 처음부터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청의 조사내역 및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살펴보면, OOO와 혼인신고일은 2001.12.6., 협의이혼신고일은 2011.1.20.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과 2015.1.7.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2016.11.30.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3.18.자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 정정 신고를 하였고, 2010.5.4.자로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OOO의 전 직원인 OOO 및 거래처인 OOO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모든 영업과 매장운영을 책임지는 실질대표자는 OOO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3) 기타 국세전산시스템(NTIS)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4.4.16. 개업하여 2010.12.31. 직권폐업 되었고, 2008~2010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을 보면 OOO를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12.1.~2009.12.31. 근무기간에 대하여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OOO의 2010사업연도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추계소득금액은 OOO원이고, OOO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8.5.6. 선고 2007누2397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OOO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의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한 점, 조사청에서 2011년 6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 OOO가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 및 신용거래가 불가하여 본인 명의로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OOO가 총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OOO는 OOO를 OOO에게 넘기기 전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이 사실이 거래사실조회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대표자 조사를 한 점, OOO는 조사청과 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본인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12.1.~2009.12.31.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로 보기엔 극히 소액이고,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OOO가 모든 영업과 매장운영을 책임지는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