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214 선고일 2017.08.31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된 부설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21. 장모 이OOO과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서울특별시 OOO 지하 1층 828.22㎡ 및 지하 2층 1,391.09㎡(이상의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 건물에서 OOO’(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2013.5.31. 폐업하였고, 2003.10.27. 같은 동 358-4 전 341㎡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취득한 같은 동 358-3 전 479㎡(이상의 두 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가, 2016.2.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1.~2016.9.20. 기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2015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발생한 수입금액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3% 미만으로 조사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1.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다산정을 반영하여 OOO원으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3.30. 선고 2011누31408 판결)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기계적 적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에서도 비록 열거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제취지를 고려하여 문리해석 보다는 거래배경, 토지의 실제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쟁점토지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차장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스포츠센터 고객들이 주차료만큼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한 것인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주차료 상당액이 토지가액의 3%를 상회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선결정례(조심 2014중2731, 2014.7.14.)에 의하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차장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주차장과 인접한 건물에서 한 자신의 영업(음식점업)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것을 근거로 하여 해당 주차장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주차장의 부족으로 스포츠센터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의 용도로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실제 스포츠센터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제증빙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스포츠센터의 부설주차장인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서 정의하는 부설주차장인지 여부, 즉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었고 그 밖에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되었는지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주차장 부족으로 경영에 곤란을 겪은 뒤 스포츠센터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 용도로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스포츠센터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증빙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스포츠센터의 부설주차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지하 2층 연면적 1,391.09㎡를 기준으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적용배율(4배)을 적용한 별도합산대상 면적범위는 5,564,36㎡이며, 쟁점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면적(2,002㎡)가운데 스포츠센타의 대지소유권 합계가 581.76㎡임을 고려한다면, 4,982.6㎡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에 포함되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총 820㎡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3.30. 선고 2011누31408 판결)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리해석보다는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고, 위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상속인들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으로 두 판례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경우이므로 토지 이용관계 등을 고려한 넓은 의미의 합리적 해석을 허용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에서 노외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고, 토지의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며,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관할구청장에게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스포츠센터의 고객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관할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조심 2013서2498, 2013.9.16.,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라는 주장이나, 재산세의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자체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노원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속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①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6)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o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o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2010. 10. 21. 개정)

1.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으로 하여 노원구청장에게 신고(신고일: 2000.6.2.)되었고, 스포츠센터의 임의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6.9.2.)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인터넷 위성사진 및 거리뷰 사진을 통해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노원구청장에게 쟁점토지가 스포츠센터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지 확인결과, 쟁점토지가 스포츠센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에 미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었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부업종으로 주차장운영업을 추가하였으나, 신고된 주차장 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토지가액의 3% 미만이므로 노외주차장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원구청장의 재산세부과내역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임의부설주차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조심 2013서2498, 2013.9.16.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12.16. 결정)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4층과 지상 7층으로 스포츠센터 건물은 운동시설 용도로 구분되어 있고 주차장은 옥내 52대, 옥외 19대이며, 이는 쟁점건물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허가일: 1992.7.16.)의 주차장 현황대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5.31.까지 쟁점토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스포츠센터 사업자등록에 주차장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다가 2013.6.1. 스포츠센터와 주차장을 박OOO에게 임대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해 주차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2.24.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OOO가 해당 임대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2009년 5월~ 2015년 9월 기간에 쟁점토지 주차장 전면에 스포츠센터 주차장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주차장임대(토지임대)]을 개업하였고 865㎡ 면적인 사업장은 전세금과 월세는 모두 없으며, 2016.2.29.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6.4.26. 발급)에 의하면, OOO의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의 기간에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매출과세표준(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 (단위: 원) (마) 토지매매계약서(계약일: 2015.11.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30.(잔금일: 2016.2.16.)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출력일: 2016.12.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2016.6.9. 발급)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나)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표3>, <표4>와 같다. <표3> OOO 토지 등기부현황(면적: 479㎡) <표4> OOO 토지 등기부현황(면적: 341㎡)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다수의 차량이 쟁점토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게재내용 상 약도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내역에 의하면 스포츠센터 인근에 외부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8년~2013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2008년~2013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내역 (단위: 원) (단위: 원) (바) 청구인이 분당 주차요금을 100원, 일 주차장 운영시간을 1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대비 3%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일일주차차량의 수(필요차량)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기준시가 대비 3%의 수익을 내기 위한 주차차량의 대수 (단위: 원, 대)

(4) 네이버 경로검색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사이의 도보거리는 130m이고 도보이동시간은 약 2분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거래 배경, 실제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스포츠센터 고객들이 비록 주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차장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동 고객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차료 상당액 만큼 경제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산정한 주차료 상당액이 쟁점토지 가액의 3%를 상회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인바, 스포츠센터의 홈페이지 게재내용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인접한 쟁점토지는 주로 동 센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법 상의 노외주차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6부3944, 2016.12.29., 같은 뜻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5서1505, 2015.5.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년 이전에도 스포츠센터 이용료에 주차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였고 기준시가 대비 3%를 달성하기 위한 주차 차량은 일일기준으로 1.75대라 주장하나 주차장임대업을 하는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13.5.31. 이전에 주차장운영 수입으로 신고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스포츠센터의 부설주차장인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노원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관리카드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스포츠센터 고객들의 전용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주차장법제19조의2에 따라 신고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스포츠센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건축물 부속토지이고 바닥면적에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이내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원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는 필지가 다르고 네이버 경로검색에 의하면 거리가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토지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