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향후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향후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OOO은 2013.12.17. 쟁점토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OOO 전 5,099㎡(이하 쟁점토지와 OOO 전 5,099㎡를 합하여 “당초토지”라 한다)를 조OOO 등에게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계약 내용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OOO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조OOO 등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당초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이OOO에서 조OOO 등에게 직접 양도(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였다)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조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세무사 사무실에 미처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하게 되었다. 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보내옴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측은 누락된 쟁점토지 양도 관련 매입․매출을 반영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5년 3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한 후 장부에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연말에는 이를 가수금으로 변경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OOO은 2014.9.30. 당초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달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OOO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거부하였는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에 더하여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까지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실제로 현금이 유출된 사실은 없으나, 실제 현금의 유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OOO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8.16. 선고 2006구합12760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과세자료해명통지서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6월경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6.7.5. 매출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것인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함께 부과되었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4구단56096 판결), 법인세법에 따라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12.17.자 당초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이OOO은 당초토지를 조OOO 등에게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이OOO은 2014.9.30. 당초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 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2014.6.3.자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3. 전소유자인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7.10. 다시 조OOO 등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과거 거래내역조회(492-009276--*)를 보면 2014년 동안 OOO원) 이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대체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OOO원을 장부에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한 뒤 계정과목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OOO은 2016.7.14.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9.23. 이를 거부(재산세과 -31805, 2016.9.13.)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적이 없어 유보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향후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4서1335, 2014.8.29.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