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해산한 A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A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205 선고일 2017.09.07

청구인은 A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았고, 이후 의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A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A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5.2.부터 2016.6.30.까지 OOO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OOO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에 업무무관비용 등 OOO원을 계상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 청구외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OOO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인 외 OOO명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7.31.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 중 지분비율에 따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2016.9.30. 소득처분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OOO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11.18. 쟁점금액을 위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에 가산하였던 의제배당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의제배당소득이 사실상 없게 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잔여재산가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외법인 해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부채에 해당하는바, 경정된 법인세도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의제배당소득은 OOO와 같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3에서 「국세기본법」 제38조 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 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해산, 청산등기 이후 소멸한 법인에게 향후 경정 등으로 추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잔여재산 범위내에서는 잔여재산을 원천으로 법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적장치를 둔 것이다. 따라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이행금액 만큼의 잔여재산가액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8885 판결) 등에 의하면, 위법소득의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있어 향수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바, 의제배당소득 역시 잔여재산 분배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납부된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에 따라 분배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소득이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과세할 수 있고, 의제배당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531조 및 제533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538조에서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연도: 2013.10.15.(해산등기일의 다음날)∼2013.12.13.(잔여재산가액 확정일)]를 살펴보면, 대차대조표 자본총계(잔여재산)는 OOO으로 이를 기초로 잔여재산을 주식수에 따라 분배하였고, 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는 등 「상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하였으며, 「상법」 제376조 등에 따라 의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후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배당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또한, 의제배당은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같아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으로서 법인의 해산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미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 등과 달리 해산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금전에서 주주의 구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관련 법령과 그 입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의제배당소득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OOO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요 현황은 OOO과 같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명부상 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청구인, OOO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13.10.14. 해산등기를 하고 2013.12.13. 주주명부상 주주인 OOO에게 OOO와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은 OOO와 같이 2012.4.16. 배당금 지급과 2013.12.27.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인, OOO은 2016.9.30. 본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16.7.3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OOO과 같이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쟁점금액)만큼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았고, 이후 의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업무무관비용 등이 손금불산입되어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각 호 생략)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