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대행사업비가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199 선고일 2017.07.21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ㆍ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기타경비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5.12.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임대 및 관리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OOO(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등의 관리 및 사업운영을 OOO으로부터 위탁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8.29.~2016.1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2014년 기간 중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 총 OOO원, 이하 “쟁점대행사업비”라 한다)은 쟁점시설의 운영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중 청구법인이 기 과세표준에 포함한 OOO원(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및 운영대행수수료)과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제세공과금 납부금액 OOO원을 추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7.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행사업비 전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OOO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 내지 용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반한다. 국세청 예규(법령해석부가-2814, 2016.2.18.)에 의하면,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가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 행하고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중1439, 2016.3.14.)에서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탁자인 지방도시공사가 단순히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은 처분을 인정하였다. 쟁점시설의 소유주는 OOO이고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도 OOO며,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용역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에 보고한 운영보고서에 기재된 세출내역 중 인건비, 운영대행수수료 및 기타부대비용(운영실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지출이고, 일반운영비와 용역비 등은 제3자가 쟁점시설에 관하여 OOO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단지 이러한 거래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가로 대행운영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위탁운영용역이 아닌 제3자가 OOO에 공급한 재화 내지 용역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시설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관은 OOO이고, 임대료는 OOO OOO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며, OOO은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임대료 감면을 지시한 적도 있어 청구법인은 임대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위탁업무의 범위)를 보면 수입의 수납 및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시설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OOO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쟁점시설에 관하여 취득한 유․무형 자산도 OOO의 소유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시설의 운영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계좌와 분리하여 OOO으로부터 사업운영비와 쟁점시설의 임대료를 별도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쟁점시설의 운영에 관한 매출과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OOO의 명의로 발행되었고,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은 OOO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무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업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대행사업비 관련 용역 내지 재화는 제3자가 OOO에 공급한 것이므로 그 주체는 제3자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실비정산계약이므로 쟁점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을 단순히 대행하였다는 것은 매 회계연도마다 OOO으로부터 운영예산을 승인받은 뒤 자금을 교부받았고, 기존에 승인된 예산 내 집행항목 사이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OOO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위탁운영용역이 청구법인의 내부회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행사업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쟁점대행사업비의 지출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 무처리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의 산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받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존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좌관리를 하더라도 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리목적상 총액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이 결정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3자가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제공하지 아니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맞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선정한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모품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대행사업비의 지출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제3자와 거래시 청구법인의 지위를 OOO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명기하였고,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을 위한 가격결정 및 지출예산을 OOO으로부터 승인 및 통제를 받았으므로 책임과 계산의 귀속주체는 OOO이다. 부가적으로 소모품비 뿐만 아니라 회의비 등 기타부대비용은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실비(법인카드 사용분)로, 청구법인이 OOO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제세공과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납부대행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쟁점대행사업비도 제세공과금과 유사하게 단순지출대행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위탁운영용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지도 않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포상수수료 규정의 존재가 쟁점대행사업비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포상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포상수수료의 존재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대행사업비가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 제3자가 OOO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은 쟁점대행사업비에 관한 경제적․법률적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지도 않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행사업비는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위탁운영용역의 범위는 쟁점시설의 관리․운영, 사용허가 및 임대, 계약관리, 수입의 수납, 광고임대,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 컨벤션, 전시회 등 유치, 개발 및 개최, 시설물의 운영 및 운전관리,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유지, 보수, 관리, 청소, 경비, 안내, 조경, 주차관리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후 매 분기의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결과를 OOO에 보고하고, 결산 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용역거래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실비정산계약으로 쟁점대행사업비는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위탁운영용역은 청구법인의 내부회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행사업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별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관리하면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고, 외주용역의 경우도 직접 선정한 외부업체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필요한 소모품을 선정․매입하는 등 쟁점대행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OOO의 지급을 단순대행한 부분(제세공과금 납부금액)은 과세처분에서 제외 하여 전체 대행사업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업비 관련 용역 내지 재화의 공급 주체가 아니고 비용의 지출을 단순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업비를 OOO을 대신하여 단순 집행만 대행하였다고 한다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대행사업비 중 수탁수수료만을 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점대행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익금과 손금으로 각 각 계상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조세심판청구시에서는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을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므로 논리적인 모순이다. (나) 쟁점대행사업비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법인세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수입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손비를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면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주장대로 쟁점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단순 지출만 대행하였다면, 쟁점대행사업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관련 대행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이 쟁점대행사업비 및 제세공과금 사이의 객관적인 구분 기준 없이 쟁점대행사업비만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다고 본 것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운영용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대행사업비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것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대행사업비와 당해 위탁시설물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쟁점대행사업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국심 2003중2334, 2003.10.18., 같은 뜻임)이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행사업비의 정산절차 유무, 수입금액 계상방법의 차이, 대행사업비와 수수료 지급방법의 차이점은 위․수탁운영협약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수수료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므로 쟁점시설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위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들어 쟁점시설의 납세의무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 공급주체이고 쟁점대행사업비의 지출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업비 관련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한 주체이므로 OOO이 쟁점시설의 위탁용역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행사업비 전액이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 및 쟁점대행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인건비와 기타부대비용은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해 청구법인이 직접 투입한 비용이다. <표2> (단위: 원) (나) 쟁점대행사업비 관련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다)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쟁점시설 운영 위탁계약서(2013.12.3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시설 운영 위탁계약서>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시설의 유지, 관리, 사용 및 수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주체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시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시설의 소유자는 OOO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2015.8.20.)을 보면, OOO(OOO)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 OOO, 쟁점시설의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 광고, 전시회 개최 및 국제회의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대행사업비 중 쟁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OOO이 쟁점시설의 임대주체라고 주장하며,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의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쟁점시설의 임차인이 개인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 OOO(쟁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대료를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례를 제출하였다. (마) OOO이 쟁점시설의 임대료 감면을 지시하면 청구법인은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료 감면 협조요청을 한 공문(2012.4.10., 2013.6.21. 및 2014.6.11.)을 제출하였다. (바) 일반용역표준계약서(2012.6.29., 2012.6.27., 2012.7.9. 및 2012.9.27.) 를 보면, 쟁점시설의 시설관리용역 등에 대해 발주처는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청구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계약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OOO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운영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기존에 승인된 예산 내 집행항목 사이의 금액조정의 경우에도 OOO에 선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쟁점시설에 대한 운영예산 산출기초항목 변경승인요청을 한 내용의 공문(2014.8.5.)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지출예산을 OOO에 보고할 때 각 지출항목별로 예산액이 산정된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쟁점시설 주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청구법인이 OOO에 보고한 2012년도 쟁점시설 운영실적보고서 및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쟁점대행사업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쟁점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소모품비 등의 경비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단순 집행으로 볼 수 있는 항목(제세공과금 납부금액 등)은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