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 이 2016.7.18. 청구인에게 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는 과거 ‘ OOO’라는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향 출신인 OOO을 알게 되었고, 이후 OOO의 중개로 OOO의 한국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여 OOO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람이 좋은지라 그냥 이해하고 지내오다 OOO의 주식 취득 권유에 넘어가 OOO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마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일을 겪게 되었다.
(2) 2007년경 OOO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해서 청구인과 아버지가 함께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사무실에 딱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 관계서류에 주소, 서명 등을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아버지가 주금납입금을 준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10년경 OOO로부터 증권거래세 관련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내가 유상증자를 받았고, 이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OOO에게 명의도용 당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OOO에게 항의하기 위해 OOO의 직원인 OOO에게 청구인의 입장을 전했고, OOO은 청구인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드리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해당 고지서를 보내 달라”고 했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관여하지도 않은 거래에 대해 고지서를 그쪽에 왜 보내야 하느냐, 나는 다만 이 거래 자체가 없던 것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4) 그 당시 OOO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OOO에 방문해 상황을 묻자 담당조사관은 “다 해결됐으니 문제될 게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 후로 안심하고 살아왔는데 2016년이 되어, 즉 명의도용 당한지 9년이 지나 이건 과세처분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됐다.
(5)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 첫째,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아버지가 그 주식을 양도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그들은 유상증자 관련한 투자의향서를 조작하였다. 셋째, 그들은 내 필체를 도용하였다. 넷째, 세금을 그들이 납부하였다. 다섯째, OOO의 직원 OOO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했음을 알 수 있다.
(6) 이 건 부과처분으로 OOO를 방문했을 때 청구인은 과거 OOO에서 소명한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였고, OOO장을 만나 억울함을 피력하였으며, 아버지도 “이런 엉터리 조사가 어디 있느냐, OOO을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형사고소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했는데 2016년은 이미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시점이었고, 2010년경 OOO에서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증여세가 과세되어 OOO을 고소할 시효까지 넘겨버렸다. 당시 OOO가 확실히 조사를 하였더라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을 과세과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뒤늦게 피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청구인과 의견을 같이 하며, 다만 이 건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다.
(2) 청구인은 2007년경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부친과 함께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을 만났고, 그때 관련서류 작성 및 인감증명서 제출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주식을 인수하지는 못했고, OOO이 그 당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꾸몄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조사 착수 당시에는 쟁점법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물증권 발행을 담당한 OOO 증권대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주권수령증, 위임장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견되자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부친이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인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주식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주식인수를 위해 작성했던 관련서류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인감증명서만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제출한 서류 등을 회수하지 않았는바, OOO이 청구인의 의도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유상증자 관련 투자의향서가 조작되었고, 청구인의 필체가 도용되어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었다는 주장이나, 조사 착수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에 기재된 청구인의 자필 서명과 OOO 증권대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권수령증’의 주주란 및 ‘위임장’의 위임자란의 필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경우 청구인의 필체와 상이하나 주권수령증의 세부내용은 주권발행 실무를 담당하는 쟁점법인의 직원이 작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OOO측에서 청구인의 필체를 도용하여 주권수령증 등을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OOO측에서 대신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나, 증권거래세를 누가 납부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아닌 OOO측에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도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OOO 직원 OOO과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녹취록 2쪽을 보면 OOO이 “ OOO(청구인)씨는 지금 취득하신 게 모르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4쪽에서 OOO이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이분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청구인이 “자꾸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세무사한테 무슨 제가 그런 적도 없는 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라고 이야기한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도 본인의 명의가 타인 주식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2008.1.31. 및 2008.4.16. OOO에게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0.6.8. OOO에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가 다음의 내용으로 접수되었고, 2010.7.30. 관련세액이 자진납부 되었으나, 관련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아 2011년 7월 ‘주식양도 무신고 과세자료’가 출력되었다. (나) 위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상 ‘신고인’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가 신고하였는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관련서류 중 팩스로 수신된 서류를 보면 발신자가 “ OOO 차장”으로 되어 있고, OOO는 OOO이 2006.12.16.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인바, 처분청은 위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를 OOO의 지시에 의해 OOO에서 신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 2011년 7월 출력된 ‘주식양도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OOO에서 2012년 12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확인을 위해 조사로 전환하였으나, 조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소이전으로 2014년 10월 동 자료가 현재의 처분청으로 인계되었고, 처분청은 2016.2.11.~2016.3.29. 기간 동안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7년 9월 실시한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6.7.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본건 유상증자는 2007년 9월 있었으나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관련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에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증여시점을 2007.12.31.로 보았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2007년~2008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이 쟁점법인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고, 2010.6.8. OOO에 접수된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상에는 청구인이 2008.1.31. OOO주 및 2008.4.16. OOO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금융감독원 공시내역에 따르면 OOO은 본건 유상증자(2007년 9월)가 있기 전인 2007.8.17. 쟁점법인의 주식을 8%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다만, 처분청은 회사직원의 연결 거부로 OOO과는 직접 연락․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07년 중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1.40%), OOO주(1.44%)를 취득하였다가, 2008년 중 보유주식을 거의 다 처분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청구인 보유주식은 없고 OOO은 OOO주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액주주의 양도이기에 양도소득세 신고나 결정 내역은 없다. (라) 2007.9.3. 쟁점법인은 본건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07년 11월 주식분할을 하여 총발행주식수가 종전 OOO에서 분할 후 OOO가 되었다. (바)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OOO은 2007.8.17. 다른 주주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 9월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7년 11월 주식분할을 반영할 경우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OOO은 2007년 다른 주주로부터 OOO주를 취득하였다가 2008년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년 OOO주를 취득하였다가 2008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공시내역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차이를 보인다. (사) 본건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2016.3.28. 처분청과의 면담에서 “ OOO이 2007년 8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고, 9월 이루어진 본건 유상증자의 경우 OOO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청구인 등 유상증자 참여자들과는 개인적 친분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이 2007년 10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회사자금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아) 처분청이 본건 유상증자 당시 주권발행을 담당하였던 OOO 증권대행부에 확인한바, 2007.9.14. 14시 19분에 주주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주권실물 OOO주가 교부되었는데, 주권실물을 교부받은 사람은 당시 OOO에 근무하던 OOO이고, 처분청이 연락한 결과 OOO는 “회사지시로 주권실물을 수령하였는데 누구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자) OOO 주권대행부는 2007.8.22.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주권수령증과 위임장 및 조사 착수시 청구인의 자필서명 등은 필체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차) 청구인은 명의도용의 근거로 2010.1.25. 13시 48분 OOO의 IR팀 OOO 차장(처분청이 2010.6.8. OOO에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추정하는 자)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해 OOO측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고 이에 대해 OOO 차장 OOO은 ‘회장님과 상의하여 최대한 OOO씨(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 사건의 경우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본건 유상증자는 OOO이 주도하였는데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 당시 주권실물을 교부받은 OOO 직원 OOO 역시 “회사 지시로 주권실물을 수령하였는데 누구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 실제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권실물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이후 양도와 관련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관련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 OOO측과 통화하여 녹취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및 이후의 주식변동상황을 실제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과 공모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위 전화통화 이후 OOO측은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유상증자 당시 OOO을 만나 관련서류를 작성․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위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