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2185 선고일 2017.09.25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방OOO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13.7.17.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잡종지 7,2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OOO원/㎡에 낙찰받아 2013.7.22. 매매계약 및 2013.8.19.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등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을 거쳤으며, 청구인 및 방OOO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서OOO의 자녀인 서OOO는 2013.10.16. 방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씩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2.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방OOO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 등이 방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저가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6.1.4.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같은 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쟁점토지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2016.1.28. 직권시정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28.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가 2016.1.29. 다시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6.2.24.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8. 청구인에게 2013.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중 법리오인이 발견하였다면 세액을 취소 또는 감액하여야 하나 다른 과세근거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반복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예고 통지상 세액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의 오류 및 탈루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계산상의 오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법리오인 등으로 과세근거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과세가 위법함이 확인되자 이를 취소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 사유의 변경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정이 인정되는 기간은 늦어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여부의 결정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지장이 없는 상당한 기간 이내여야 한다. 즉, 과세전적부심사가 계속되는 중에는 당해 세액을 취소나 감액할 수 있을 뿐 다른 과세근거를 이유삼아 과세를 반복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2016.1.4.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2013.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한 위법한 과세임을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이유있다고 보아 직권시정 통지를 하였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경정내용이 없어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소급감정 관련 개정법령을 제출하였다면 인용이 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급감정에 기초한 과세는 처분청의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은 과세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나기 전까지 하나의 과세사실에 대하여 과세근거를 바꾸어 반복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는 기속재량의 일탈로 중복과세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불복절차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OOO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판례OOO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로 과세사유와 근거가 모두 위법성이 없어야 하는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OOO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였고 1회차 매각금액은 OOO원이며, 방OOO은 2013.7.22. 8회차에 입찰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에 쟁점토지 등을 낙찰받았는바, 동 가액은 쟁점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방OOO은 2013.8.19. 쟁점토지 등의 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안OOO으로부터 OOO원 등 OOO원을 입금받았다가 안OOO이 대출 문제 등으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취득을 포기하게 되어 청구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안OOO에게 이미 입금받은 OOO원을 돌려주었다. 부당행위나 고․저가 양수도의 판단은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안OOO은 2013.8.16. OOO원을 방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안OOO의 권리를 이어 받았으므로 이 날을 청구인의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10.16.로 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실제 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방OOO의 낙찰일은 2013.7.22.이고 저가 양수의 판단시점인 2013.8.16.과 1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방OOO은 2013.8.19. OOO으로부터 취득한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이고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간의 차이도 근소하여 그동안 해당 지역의 지가가 급등한 사실도 없다.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비 OOO원만 투입되는 등 별다른 비용이 투입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방OOO의 취득시점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지가의 변동이 없어 쟁점토지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요인이 없었다. 이처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쟁점토지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한편,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한 서OOO는 방OOO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은 서OOO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고 제3자와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청구인이 더욱 신뢰성 있다고 주장한 감정가액(기준시점 및 작성일자 2013.10.28., 1㎡당 OOO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청구인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OOO에 따르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인정된다. 한편, 이는 중복조사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1㎡당 OOO원을 넘는 금액으로, 방OOO은 쟁점토지를 1㎡당 OOO원 수준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으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 등의 취득에 취득세․등록세 등 OOO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그리고 방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7차례에 걸쳐 유찰되어 8회차에 낙찰된 금액인 점, 방OOO의 쟁점토지 등 취득 당시에는 명도, 토지분할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수한 시점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토지분할 전의 토지의 가격과 그 후의 쟁점토지의 가격이 유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취득 당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쟁점토지는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서OOO도 방OOO과 서OOO이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음에 따라 방OOO으로부터 토지를 저가 양수한 것이고, 서OOO의 취득가액 역시 방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따라서 방OOO과 서OOO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비록 제3자 사이의 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보충하면, 서OOO이 쟁점토지의 경우 도로 개설비용과 창고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3자에게 분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서OOO가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현재 보세창고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쟁점토지 및 같은 곳 33-37, 33-44는 청구인, 방OOO, 서OOO, 배OOO가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송OOO 등은 도로에 인접하지 않고 안쪽에 위치하는 OOO을 매입한 점, 송OOO의 아들 김OOO은 2013.12.24. 계약금을 지급하고 도로에 인접하지 않으며 안쪽에 위치하는 OOO를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OOO을 대신하여 송OOO의 아들 김OOO이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안OOO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서OOO의 배우자 배OOO는 도로에 인접한 OOO 토지에 대하여 1㎡당 단가 OOO원에 분양받았으나, 이는 오히려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송OOO 등이 분양받은 같은 곳 33-41, 42, 43 토지의 1㎡당 단가 OOO원보다 저가이며, 분양 당시 감정가액인 1㎡당 OOO원이나 도로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1㎡당 단가인 OOO~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현저히 저가에 분양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저가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 통지시 제시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방OOO은 2013.7.17.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수탁받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OOO외 2필지 잡종지 18,685.3㎡ 및 지상건물을 합계 OOO원[토지 OOO원(OOO원/㎡), 건물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낙찰받아 2013.7.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8.19. 취득하였다. (나) 방OOO이 취득한 위 토지 중 일부는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양도(분양)되었다. OOO (다) 쟁점토지 등의 감정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라) 방OOO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후 양도(분양)시까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 방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바) 서OOO의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2015.10.27.)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안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질문서(2015년 11월)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아)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직권시정 통지서(2016.1.28.)에는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일부 직권시정 (예비적 청구. 소급감정가액 인정여부) 하였음을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에고 통지시 제시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반복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 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OOO, 처분청이 2016.3.8. 청구인에게 한 2013.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처분을 반복한 것이 아닌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바OOO, 과세처분 이전의 처분 사유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방OOO의 2013.7.22.자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가액(OOO원/㎡)은 청구인의 쟁점지분 매매계약일 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고, 서OOO의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OOO과 동일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각각은 시가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가목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방OOO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기공사비용인 OOO원만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방OOO은 쟁점토지 등 취득 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OOO원을 지출하였고, 방OOO은 자신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OOO원만을 더한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 및 서OOO의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취득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지분)의 시가로 보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5.7.1. 국세청훈령 제2106호로 제정된 것) 제20조[직권시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 판례·조세심판결정례·국세심사결정례·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권시정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소관과장 등은 스스로 바로잡을 내용을 7일 이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국세청장(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통지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6)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