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2067 선고일 2017.05.12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거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후,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0.∼2017.3.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처분청이 직권 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별지> 참조)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환급세액 등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