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