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2016.8.23. 청구인에게 2014.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불복이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OOO은 2016.12.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하였고, 이후 201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우리 원은 2017.6.22.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17.7.12.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17.6.22.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17.7.12.)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