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의 직장으로부터 통행거리로 다소 떨어진 쟁점농지에서 쌀, 블루베리 등을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의 직장으로부터 통행거리로 다소 떨어진 쟁점농지에서 쌀, 블루베리 등을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과 쟁점농지간 통행거리는 약 36km이고,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급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제출된 농지원부(2014.10.6.)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09.5.7. 최초등록)의 농업인과 경영주 란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소유·자경 농지 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2006~2016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의 농작물 판매, 농기계 임차료, 블루베리 묘묙 구입 등의 거래내역이 나타나 있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11,949㎡ 면적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은 청구인이 총 11,949㎡ 면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청구인의 직장인 OOO으로부터 통행거리로 약 36km 떨어진 쟁점농지에서 쌀, 블루베리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