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신고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신고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증여신고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므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2015.3.31.로 보아야 하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치인 1주당평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법제60조 및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은 2012.6.30. 개업한 법인으로 실제 증여일인 2015.3.31.로부터 소급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순자산가치 평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쟁점주식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2012.6.30.이고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은 2015.9.30.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5.3.31.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2015.3.3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고 2015.9.30.을 증여일로, 증여재 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 015.12.31.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증법제60조 및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 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 당시 첨부한 주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2015.9.30.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감정기관의 평가 등 거래가액의 산정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신고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일이 2015.9.30.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5.3.31.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15.9.30.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