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1512 선고일 2017.06.15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신고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30. 비상장법인인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의 OOO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받고, 2015.12.3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1주당가액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증여신고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므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OOO 압축업체로서 2013.6.30. 개업하였으며, 자본금은 OOO의 영세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보유는 OOO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OOO)가 70%]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개인유사법인이며,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15.9.30.(실질적인 증여일은 2015.3.31.임) 기준으로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간 쟁점주식의 증여 외 주식거래가 전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신고가액인 주당 OOO원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하겠다.
  • 나) OOO은 2013.6.30. 개업하였으나 2013년말까지 사업용차량 및 비품 외 유형자산이 전무하였으며, 제조업이긴 하였으나 제조설비가 없어 도급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사업의 장기화, 매출 극대화, 수익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공장신축 및 기계장치 현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말에는 공장토지 및 건물 OOO원의 유형자산을 취득한 반면, 은행 장기차입금은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당시에는 법인의 투자에 대한 불안감 지속, 후속적인 비용의 과다발생, 수익률 향상의 불확실성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신규 개업한 법인이어서 외부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증여자인 OOO의 입장에서는 설립된지 2년여 밖에 안된 회사 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높은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시가에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1주당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신고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은 비상장법인이고 개업 후 3년여가 경과한 법인이고 가족회사로 OOO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액의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미래가 불확실하였던 점 등 OOO의 객관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단순히 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신고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평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왜 시가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2015.3.31.로 보아야 하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치인 1주당평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처분청은 2015.9.30.을 증여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OOO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설령 OOO와 청구인간에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년 3월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5.4.21. 병역을 위하여 입대할 예정이었는데, 2015년 3월말 경에 OOO는 지나가는 말로 청구인에게 본인명의의 주식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미래에 여동생과의 불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식가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회사의 주식가치가 낮을 때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회계사무실에서도 증여를 하려면 개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를 하면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만약 2015.9.30.이 실제 증여일이라면 OOO는 군 복무중인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얘기가 되거나, 군 입대 전에 미래의 어느 날인 2015.9.30.을 특정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나, 군 복무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사업과 관련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증여세 신고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부담가능성 등 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전화로 한다는 것은 군복무로 인하여 긴장상태에 있는 자식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군입대 전에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사를 표시 하고 청구인도 별다른 생각없이 이를 받아 들였던 것이므로 2 015.3.31.을 실제 증여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도 합당하다.
  • 다) OOO은 2012.6.30. 개업한 법인이고 위 내용과 같이 실제 증여일인 2015.3.31.로부터 소급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 경과된 법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수익 및 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액이 아닌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2015.3.31. 기준으로 순자산가치 평가가 실질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전 사업연도 말인 2014.12.31. 기준 순자산가액인 OOO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법제60조 및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은 2012.6.30. 개업한 법인으로 실제 증여일인 2015.3.31.로부터 소급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순자산가치 평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쟁점주식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2012.6.30.이고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은 2015.9.30.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5.3.31.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2015.3.3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고 2015.9.30.을 증여일로, 증여재 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 015.12.31.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증법제60조 및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 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 당시 첨부한 주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2015.9.30.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감정기관의 평가 등 거래가액의 산정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신고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일이 2015.9.30.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5.3.31.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15.9.30.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