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청구인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보이는 점, 계약내용상 쟁점용역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청구인의 연봉보다 많은 고액인 점,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보이는 점, 계약내용상 쟁점용역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청구인의 연봉보다 많은 고액인 점,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투자자문서비스업체인 OOO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3년 개인적인 자격으로 OOO와 쟁점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메일과 서류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일시적인 등록 컨설팅업무와 신고서 작성업무를 1회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4.1.6. 쟁점금액을 일시에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OOO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출산을 전후한 휴가기간(2013.11.11.~2014.2.8.)을 이용하여 OOO와 계약을 맺고 2013년 11월 경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OOO의 고용인도 아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4.1.6. 청구인의 OOO 계좌로 전액 수취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2014년 귀속 소득으로 인정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칙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비록 소득구분 오류로 인해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이고, 단 1회 입금되었음이 메일, 업무파일, 휴가기간, 통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출산을 전후한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며, 쟁점투자자문 계약서상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3.1.1.~2013.12.31.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OOO을 받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비록 대금은 일시에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용역 제공 당시 청구인은 투자자문업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한 점, 쟁점용역이 본래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서 내용상 일정기간(1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 펀드관리 및 사업적 자문서비스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도 당시 청구인의 연봉보다 약 OOO 많은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등록 컨설팅업무와 신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받았기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생략)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 주식회사는 2011.3.2. 설립되었으며 투자자문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18.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총급여 내역을 보면 OOO 주식회사에서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6.2.22.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는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았는바, 위 용역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대금만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구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주식회사의 출퇴근 기록부를 보면 청구인은 지원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2013.11.11.~2014.6.30. 기간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투자자문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에게 OOO에서의 투자, 펀드관리, 그리고 사업적 자문서비스 등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는 OOO를 청구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 과정에서 OOO에 보낸 이메일 내용 몇 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업 등록과 신고에 대한 자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관리지원실 소속 이사로 되어 있으며, 주로 본지사 간 커뮤니케이션 담당, 회의 개최, 리서치, 마케팅, 투자 및 펀드 관리․지원․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4호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투자자문계약서상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투자, 펀드관리 및 사업자문서비스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M. 7110.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또는 7153. 경영컨설팅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상위 분류인 71. 전문서비스업(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 컨설팅업무와 신고서 작성업무는 N.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상위 분류인 75.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업무는 청구인이 투자자문업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2013.1.1.부터 2013.12.31.까지 투자, 펀드관리 및 사업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용역의 성격상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당시 청구인의 연봉보다 약 OOO 많은 고액이고 청구인 또한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