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503 선고일 2018.02.20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5. 경기도 이천시 리 **번지 대지 1101.06㎡(이하 “공유취득토지”라 한다) 중 지분 7분의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7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5.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취득계약서(이하 “쟁점취득계약서”라 한다)상의 실지 취득가액인 4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6.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계약서를 찾을수 없어 부득이하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서를 찾아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상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외3인으로 기재되어있을 뿐 실명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수이능 6인으로 그 중 청구인만이 등기부등본상 매수인과 일치하고 나머지 매수인은 그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보아 쟁점취득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쟁점취득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인 4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함.

(2) 청구인은 1988.1.23. 공유취득토지 중 청구인지분 7분의2를 취득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정점토지가 환지처분 되었음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쟁점취득계약서의 매매일, 대금총액, 잔금청산일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인간 작성된 영수증이 있을 뿐, 금융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취득계약서의 문서감정결과 감정 불가 회신을 받았다.

(5)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취득계약서는 취득당시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취득계약서는 중개인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점,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저믕로 부아 쟁점취득계약서는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