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1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쟁점취득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인 4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함.
(2) 청구인은 1988.1.23. 공유취득토지 중 청구인지분 7분의2를 취득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정점토지가 환지처분 되었음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쟁점취득계약서의 매매일, 대금총액, 잔금청산일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인간 작성된 영수증이 있을 뿐, 금융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취득계약서의 문서감정결과 감정 불가 회신을 받았다.
(5)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취득계약서는 취득당시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취득계약서는 중개인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점,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저믕로 부아 쟁점취득계약서는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