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495 선고일 2017.06.30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서의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4.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2011.1.3.자로 대부업등록이 만료되고, 2008.1.4.부터 2013.4.12.까지 대부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18.부터 2016.9.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8.22.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뒤 OOO원을 교부한 후 OOO원의 이자를 수수(연 67.89%)하는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OO 외 9명에게 OOO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OOO원을 신고누락하거나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6.1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결(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이의신청결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이 되었고, OOO와의 거래분이 포함된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8.22. OOO(보증인이자 배우자인 OOO과 함께 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공제하고 OOO원을 대여한 후 이자(OOO원)와 3차례의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OOO원)을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OOO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OOO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OOO법원의 조정조서(2012가단85938, 2013.4.19.)를 보면, 법원은 선이자인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였고,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에서 패소하여 다른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금원은 과세관청에서 이를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면서, 이 건과 같이 대여금이 미회수된 상태여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가 당연무효가 되어 원본에서 차감하도록 결정된 경우 이를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까지 이자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8.22. OOO원을 대여하며 이자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여 당시 원금의 변제여부와 상관없이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OOO법원의 조정조서(2012가단85938, 2013.4.19.)의 결정취지는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OOO법원 형사소송(2013.10.10. 선고 2013고단689 판결)의 범죄일람표에는 OOO 등과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대출이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통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금원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실제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4.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갱신을 하지 않아 2011.1.3.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OOO”라는 상호로 2008.1.4.부터 2013.4.12.까지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2013.10.10 선고 2013고단689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청구인)은 2011.8.22.경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OOO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서 OOO 소유의 OOO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에게 대부금액 OOO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1.11.22.로 정하여 금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OOO원 및 수수료 OOO원을 공제한 뒤 OOO원을 교부하고, 그 이후부터 2011.11.22.까지 OOO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연 이자율 67.89%). 청구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표1>의 범죄일람표 연번 2․3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아래 <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범죄일람표

(3)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OOO법원 조정조서(2012가단85938, 2013.4.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 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의 소” 등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합의금으로 반환하였고, 과세관청은 동 반환금을 제외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하였다. <표2> 과세자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원은 당연무효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소득이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7758 판결, 같은 뜻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2013.10.10. 선고 2013고단689 판결)의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